2003 법무사 9월호

•••• 有效할 수 있다恨法470조). ® 立證不可 ; 그러 나 第三債務者는 供託으 로 債務를 免할수 있으므로(법248조), 實 際로 위 善意 • 無過失을 立證하기는 어려 울것이다. •••• 3. 轉付命令의裁判 가.審埋 W 調査事項 ; 1)管轄(법224조), 2)所定의 申請 書(법4조, 규칙159조), 3沿岡制執行의 要件 및 開始要件(법24조, 56조, 39~41조 等), 4執行|璋빠事山(법49조 等), 5)|甲留命令의 效力(법227조), 6)推尋權의 提棄(법240조) 等 轉付命令의 發付要件 等을 調査한다. ® 押留禁止 ; 押留禁止된 債權은 轉付命令할 수 없으므로, 이미 適法하게 押留되었더라 도 破産節次나 會社整理節次가 開始 또는 執行停止書類提出等으로 執行障馬事由가 있으면 轉付命令을 發令해서는 안된다. ® 審間 ; 押留命令後 轉付命令만을 따로 하 는 境遇에는 押留命令에서와 달리 參考人 等을 審問할 수 있지만(법23조1항, 民訴法 134조), 執行債權이나 押留債權의 實體的存 否를審理합수는없다. 나. 轉付命令의 內容 印決定文; 決定文에는 다음 事項을 적고 判事 가 記名探印해야 한다(법23조1항, 民訴法 224조). 1)事件의 表示(債權轉付 또는 債權押留 및 轉付) 2) 當事者(債權者, 債務者, 第三債務者)의 表示 3) 轉付對象인 債權(被轉付債權) 4) 轉付越旨 5) 決定日 및執行法院 6) 押留事件의 表示(따로 轉付命令하는 境遇) ®決定主文 1) 本押留로 移轉 ; 債權者와 債務者 間 이 法 院 2003 가단 000 債權假押탭決定에 基礎 한別紙目錄記載債權에 대한假押留는 이 를 本押留로 移轉한다(假押留에서 本押留로 移轉하는 境遇에 限합). 2) 支給禁止 ; 第三債務者는債務者에게 別紙 目錄記載 債權을 支給해서는 안된다. 3) 領受禁止 ; 債務者는 위 債權의 處分과 領 受를해서는안된다. 4) 轉付趙旨 ; 위 押留債權은 支給에 길음하여 債權者에게轉付한다. ®更正 ; 押留命令의 境遇처럼 轉付命令에도 잘못이 있으면 更正決定할 수 있다(新提要 血 379쪽). 4. 送達 및 供託 가. 轉付命令을送達 ®規定 ; 轉付命令도 押留 또는 推尋命令처럽 第三債務者와 債務者에게 送達해야 한다(법 229조4항, 227조2항). @確定 : 다음과 같은 理山로 第三債務者 및 偵務者에게 轉付命令을 送達합으로써 卽時 抗告합 機會를 提供해야 하고, 債務者에게 轉付命令이 送達되지 않으면 轉付命令은確 定되지 않으므로 效力이 發生될 수 없다. 1) 轉付命令은 確定되어야 效力이 있다(법229 조7항). 2) 轉付命令에 第三債務者 또는 偵務者는 卽 時抗告할 수 있다(법229조6항). 나. 第三債務者의供託 印轉付命令確定前 ; 轉付命令의 境遇도 推尋 命令의 境遇처럼 押留命令이 發令되고 轉付 命令이 確定되기 前까지는 1)權利供託(법 248조1항), 2) 義務供託(법248조2항, 3항), I 18 沮旺9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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