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3)混合供託償牙芳 卜認定됨) 等을 할 수 있다 (前述한 推尋命令에서 第三債務者의 供託 部分參照). ® 轉付命令確定後; 實際 轉付命令이 確定되 었지만 第三債務者가 確定事實을 모르는 境 遇 第三債務者로서는 다음과 같은 理山로 確定되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 供託할 것이 아니고, 法248條 規定에 따른 供託을 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新提要I[ 38따주). 1) 第三債務者는 轉付命令의 確定與否를 確認 할義務가없다. 2) 轉付命令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時期나 卽 時抗告 與否를 일 수도 없다. 5.轉付命令의 效力 가.總說 (1)週及效 CD效力 ; 轉付命令의 基本的인 效力은 押留債 檔(被轉付債權)이 轉付權者에게 移轉(權利 移轉의 效果)됨에 따라執行債權이 消滅(辨 濟效)된다는것이다. ®確定 ; 轉付命令이 다음과 같이 確定된 때에 위 效力이 發生한다(법229조7항). 1) 卽時抗告없이 1週日의 抗告期間經過 2) 期間內에 提起된 卽時抗告가 棄却 또는 却 下決定되어確定된境遇 @ 週及效 ; 위 確定에 따라 發生되는 效力은 다음과 같이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된때로週及한다. 1) 辨濟效;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된 때에 債務者는 債務를 辨濟한 것으로 본다 (법231조 本文). 2) 送達基準 : 轉付命令이 第二債務者에게 送 達되기 前에 執行競合(押留, 假押留, 配當 要求)이 있으면 轉付命令은 無效지만, 執行 競合이 送達後라면 轉付命令 確定前이 라도 이미 送達된 轉付命令은 有效하다(법 229조 5항). (2) 特殊한境遇 따 指示債權 ; 指示債權의 境遇(법233조) 債權 者(轉付權者)가 그 證券을 保管中인 執行官 으로부터 證券을 交付받은 때라는 見解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 轉付命令이 第 三債務者에게 送達된 때라고 본다. 1) 指示債權의 境遇도 다른 轉付命令과 다를 바없다. 2) 轉付權者가 證券을 引渡받는 것은 債券行 使의 資格問題에 不過하다. ® 原因債權 ; 原因債權의 消滅을 위하여 어음 이나 手票를 發行했는데 原因偵權만 押留된 後, 어음金 또는 手票金을 支給하면 原囚債 權亦是 消滅되므로, 그 消滅로써 押留債權 者에게 討抗할 수 있고 따라서 押留된 原因 債權을 目的으로 한 債權押留 및 轉付命令 은 效力이 없게 된다(新提要ill 382쪽). 나. 被轉付債權의移轉 (1)債權移轉의 範園 (가)移轉되는 境遇 印同一性 ; 轉付命令에 따라 押留債權(被轉付 債權)은 그 同一|t을 維持하면서 債權者(轉 付權者)에게 다음과 같은 金額이 移轉된다. 1) 執行債權이 押留債權보다 많으면 押留債權 全額 2) 執行債權이 押留債權보다 적으면 執行債權 의限度 ®從된 權利; 위 移轉의 效力은다음과 감은 押留債權의 從된 權不|l에도 미친다. 1) 轉付後의 利子 및 週延損害金 2) 被轉付債權의 保證債務 3) 被轉付債權을 擔保하는 物的擔保(抵當檔 等) (나)移轉안되는 境遇 대안법무사업외 1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