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印送達後 ; 轉付命令이 弟二偵務者에게 送達 될 當時 債務者가 第三債務者에게 가지는 債權은 移轉되지만, 轉付命令送達後에 發 生하여 債務者가 第三債務者로부터 받을 債 權은移轉되지 않는다. ® 附屬物買受請求權; 貨借保證金 返還請求權 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은, 貨借人이 貨貸 人에게 가지는 附屬物買受請求權(民法647 조)에는 미치지 않는다. ® 人的抗辯: 轉付命令에 의한 指示債權(법233 조)의 移轉은 指名債權讓渡의 效力 밖에 없 으므로, 人的抗辯의 切斷 效果(어음法17조, 77조1항1호, 手票法22 조庄」 생 기 지 않는다. (2)轉付權者의 地位 (가) 地位―般 따 承繼; 轉付의 效果에 따라 被轉付偵權畑甲留 債權)이 轉付權者(執行債權者)에게 移轉되 고 民法上의 讓渡처럼 被轉付權者倒丸行債務 者)의 地位를 承繼하는 것이므로, 轉付權者 는 被轉付權者에 같음하여 그의 債權을 取 得하게되어 自己의 債權으로서 自由롭게 處 分(推尋 讓渡, 提棄 等 一體의 行爲)할 수 있다. ® 當然移轉 ; 被轉付偵權은 同一性을 維持하 면서 그 從된 權利인 8轉付後의 利子 및 週 延損害金, 亡被轉付債權의 保證債務, ©被 轉付{바맵을 擔保하는 物的擔保(抵當權 等) 等과 합께 轉付權者에게 當然히 移轉된다. 따라서 弟三債務者의 承諾이나通知가必要 없이 轉付權者는 第三債務者 및 第三者에 게對抗할수있다. ® 破産; 轉付命令의 效力이 發生한 後에 執行 債務者가 破産하더라도 轉付命令의 效力에 는 原則的으로 影幽이 없지만, 否認權倻대: 法64~78조)의 對象이 될 수는 있다. C4) 時效 ; 押留되면 執行債權의 時奏X는 中斷되 지만, 轉付命令이 發令되거나 確定된 것만 으로는 被轉付債權(t甲留債權)의 消滅時效가 中斷되지 않는다. @混同 : 轉付權者가 第三債務者를 兼한 境遇 는 被轉付債權이 混同(民法507조)으로 消 滅한다. @執行終結 ; 轉付命令이 確定되면 執行債權 의 執行節次는 終結되어 버리므로, 後述하 는 被轉付債權의 推尋을 위한 費用은 執行 偵t맵의 執行費用이 아니 어서 債權者가 負擔 할性質의 것이 아니다. (나) 被轉付債權을 推尋 이 推尋의 訴; 轉付된 債t맵을 第三債務者가 1千 意辨濟하지 않으면 强制執行합 수는 없으므 로, 推尋의 訴를 提起할 수 있으며 이때 執 行債務者에게 訴訖告知해야 한다(법238조). @證券交付 : 指示債權(법233조)에 대한 轉付 權者는 轉付命令正本을 執行官에게 提示하 여 目的證券을 交付받을 수 있다. ®承繼參加및 受繼 : 이미 執行債務者가 第 三債務者를 相對로 履{T의 訴를 提起하여 繼續中이면 轉付權者는 權利承繼人으로서 그 訴松에 參加할 수 있고恨訴法81조, 82 조), 被轉付債權에 관하여 强制執行이나 擔 保權實行節次가 進行되고 있으면 受繼할 수 있다. @ 附記登記 ; 抵當權附債權의 境遇 轉付權者 가 設定된 抵當權을 實行하려면, 擔保權實 行競賣를 申請하거나이미 繼續中인競賣의 受繼를 위하여 抵當權移轉登記가 必要한지 에 관하여 다른 見解가 있으나, 抵當權移轉 의 附記登記가 抵當權實行의 要件은 아니 라 고 본다(新提要ill 383쪽). @承繼執行文 : 轉付權者는 債務者가 被轉付 偵權에 이미 얻은 執行權原에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아 執行할 수 있으며, 萬一 轉付命令 I 20 沮旺9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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