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에노 不拘하고 偵務者가 自己 이름으로 執 行文을 付與받으면 轉付權者 또는 第三債 務者는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申請(법34 조)할수있다. @貨借保證金 1) 同時履行; 貨借保證金과 貨借目的物返還과 는 同時履行關係이므로, 貨貸人(弟三債務 者)의 立場에서는 貨借目的物을 返還받기 前에는 貨借保證金을 返還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借貨相當의 損害暗償額 等을 陸除합 것이므로, 極端的으로 貨借保證金이 한푼도 납지 않게 되는 結果가 될 수도 있다. 2) 明渡請求 代位 ; 위와 같은 結果를 防止하 기 위하여 轉付權者는 貨貸人(第三債務者) 을 代位하여 貨借人(執行債務者)을 相對로 貨借目的物 明渡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大判 89.4.25.88다카4253, 4260). (3)債務者의 地位 G) 被轉付債權 喪失 ; 轉付命令에 따라 執行債 務者는 被轉付債權을 喪失한다. 1) 有效한 執行權原 ; 形式的으로 有效한 執行 權原에 基礎한 轉付命令이라면, 비록 執行 權原이轉付命令當時에 이미泊滅또는失 效(假執行宣告判決이 取消된 境遇)되더 라도 被轉付債權이 取消되는데는 變합이 없다. 다만 債務者와 1갭『利得返還의 問題가 납을 것이다. 2) 無效인 執行權原 ; 그러나 無效인 執行權原 에 基礎한轉付命令은 無效이므로被轉付債 權 喪失問題는 있을 수 없다. @ 貨貸借의 境遇 ; 貨借保證金과 負借目的物 返還과는 同時履行關係이므로, 貨貸人@i三 債務者)이 貨借人(執行債務者)에게 保證金 返還義務를 履行하거나 그 現實H니인 履行提 供이 없는 한 貨借人의 建物明渡義務는 履 行週淵가 되지 않는다(大判 89.10.27. 89다 카4298). (4) 第三債務者의 地位 CD債務負擔 ; 第三債務者는 被轉付債權이 存 在하는 限執行偵務者(從前의 債權者)에게 負擔하던 債務를 새로운 債權者인 轉付權者 (執行債權者)에게 負擔하게 되므로 轉付權 者에게履行하면된다. ®抗辯事由 ; 第三債務者는 債務者에게 가지 는 從前의 法律上의 地位를 그대로 維持하 는 것이므로, 다음과길은 權阪을行使할수 있다. 1) 抗辯事由 ; 債權押留에서처럼 取消• 解除• 相計 等 形成權의 行使, 同時履行• 先履行 等의 抗辯을 가지고 轉付權者에게 對抗할 수있다. 2) 行使方法 ; 形成權의 意思表示는 原則的으 로 執行債務者에게 行使해야 되지만, 相計 의 境遇는 轉付權者에게 行使해야 된다. ®不服 ; 轉付命令이 無效이면 第三債務者는 卽時抗告할 수 있으며 轉付金請求訴松에서 主張할 수도 있다. 그러나 無效인 轉付權者 에게 한辨濟가準占有者에 대한辨濟(民法 470조)와 같은 效力이 있을 수 있음은 前述 한바와감나. ®貨貸借의 境遇 ; 貨借保證金은 貨借目的物 을 明渡할 때까지 一體의 債權을 擔保하는 것이므로, 貨貸人(第三債務者)은 轉付命令 을 送達받은 以前은 勿論 以後에 發生한 債 權까지도 拉除한 後 나머지를 轉付權者에 계 文給하면 된다(大判 87.6.9. 87다68). (5) 第三者에 대한 效力 印確認의 訴 ; 轉付命令에 따라 轉付權者는 被轉付債權의 移轉 事實을 第三者에게도 主張할 수 있고, 第三者도 轉付權者를 相對 로 確認의 訴(轉付權者에게 歸屬안된다거 대안법무사업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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