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 自己에게 歸屬덥을 主張)를 提起할 수 있다. @ 卽時抗告 ; 第三者도 債務者나 第三債務者 가 卽時抗告할 수 있는 期間內에 轉付命令 에 대하여 卽時抗告할수 있다. 댜執行債權의消滅 (1) 被轉付債權이 存在 轉付命令이 發效되면 被轉付債權이 存在하는 限그 券面額相當의 執行債t뽑은 轉付權者(執 行債權者)에게 辨濟된 것으로 보아 轉付命令이 第三偵務者에게 送達된 때로 週及하여 泊滅된 다. 이처럼 執行債權이 消滅되면 그 限度에서 執行力도 泊滅하므로 設令 第三債務者의 無資 力으로實際로는 辨濟받지 봇했더라도執行 債權은消滅되고만다. (2) 被轉付債權이 不存在 印執行債權不消滅 1) 轉付命令이 無效 ; 被轉付債權이 存在하지 않는 境遇는 轉付命令은 實體法上 無效이므 로 執行債權은 消滅되지 않는다(법231조 但 書). 2) 執行文再度付與: 위 境遇에도轉付命令申 請 當時 提出한 執行權原은 返還받지 못하 므로(松民62―9), 轉付權者가 轉付金請求訴 訖에서 敗訴한 判決 等被轉付債權이 存在 하지 않는다는 疏明을 添附하여 執行正本 을 再度付與받아 債務者의 다른 責任財産 에强制執行할수있다. ® 意義; 다음과 같이 轉付命令이 送達될 當時 또는 그 後에 被轉付債權이 存在하지 않는 境遇에는, 旦 消滅했던 執行債權이 週及 的으로復活하게된다. 1)被轉付債權이 처음부터 不存在한境遇 2) 被轉付債權이 消滅 또는 第三者에게 讓渡 된境遇 3) 轉付命令이 送達될 當時에는 被轉付債權이 有效하게 存在했는데, 그 後에 第三債務者 의 取消• 解除• 相計 等에 따라 被轉付債 權이 週及하여 消滅한 境遇 ®相計 ; 第三債務者가債務者에 대한 自動債 權을 가지고 轉付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境遇, 押留前에 相計適狀이 成立되면 相計 의 效力이 相計適狀의 時點으로 週及하게 된다恨法493조2항). 押留後에 相計適狀되 더라도 一定 範園內에서 相計가 許容되지만 相計의 效力이 押留命令 또는 轉付命令 以 前까지는 週及할 수 없다. 그러나 第三偵務 者가 自動債權을 押留前에 取1뷰했다면 相計 의 時期가 언제였는지를 不問하고 執行債權 이復活된다고본다. (3) 不確定債權의 境遇 (가) 執行債權의 消滅時期 다음과 같은 境遇에 執行債權의 消滅時期를 언 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見解가 갈린 다倒提要ill 388쪽, 주석 II276쪽, 說의 名稱은 私見입) .. 印被轉付債權이 條件附 또는 將來債權이어서 轉付命令의 效力發生時에는 아직 現實0섬으 로存在하지 않은境遇 @ 미목 轉付命令의 效力發生 時에는 被轉付債 權이 存在하더라도, 이미 存在하던 優先權 (質權 等)이 實行되어 債權이 消滅된 境遇 (나)確定時說 印內容 ; 不確定債權에 내한 轉付命令의 效力 은 債權의 存否 乃至 範園를 不確定하게 하 는 要素가確定되였을 때 發生한다는見解 0l 다(木卜禹東). @批判: 다음과 같은批判이 있다. 1) 根擔 ; 不確定債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을 一般偵權의 境遇와 달리 볼 根擔 I 22 沮旺9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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