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가없다. 2) 轉付命令의 本質; 萬一 轉付命令의 實體的 效力을 다음과 같이 發生한다고 解釋하게 되면, 被轉付債權의 消滅과 執行債權의 消 減이 表裏關係에 있다는 轉付命令의 本質 에反하는解釋이다. 8 消滅의 效果 ; 執行債權消滅效果는 債權 의 存否 乃平 範園가 確定되였을 때 發牛 한다. © 移轉의 效果 ; 被轉付債權移轉의 效果는 다른 偵權者의 競合을 막기 위하여 轉付 命令의 效果發生時에 이미 發生한 것으 로본다. 3) 轉付命令의 越旨 ; 債權의 存否 乃至範園 가 確定될 때까지 轉付命令의 效力이 發生 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請求異議의 訴 도 提起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轉 付命令의 超旨에 어긋난다. (다)送達볶說 不確定債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은 다른 一般이 債權押留의 境遇지럽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된 때에 週及하여 被轉付債權의 移轉과 執 行債權의 消滅의 效力이 생긴다는 見解이다(判 例의 ::t流로서 後述). 다만, 이때에도 萬一 轉付債權이 不存在하는 것으로確定된境遇執行債權이 復活하는지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說이 갈린다(Nit의 名稱 은私見임). G)新執行權原說 1) 內容 ; 轉付債權의 轉付 또는 一홉F가 不存 在하는 것으로 確定되더라도 이미 發生한 執行債權 消滅의 效果에는 影釋이 없지만, 債務者는 轉付權者에 대한 關係에서 不當利 得이 되므로, 轉付權者는 債務者를 相對로 不當利得返還을求하기 위해서는새로운執 行權原을 얻어 强制執行해야 한다(李在性, 南基正). 2) 批判 ; 이 說이 가장 論理의 一貫性은 있다. 그러나 轉付權者(執行債權者)가 비목 危險 負擔을 覺悟했다고 하더라도 第三債務者를 相對로 한 轉付金請求訴訖에서 敗訴한 境 遇 또다시 債務者를 相對로 不當利得返還 의 訴松을 强要하는 것은 지나치다. ®復活說 1) 內容 ; 위 不存在하는 部分에 대한 轉付命 令은 效力이 없으므로(법231조 但書), 이를 基礎했던 執行權原은 復活되어 執行債權者 는 匠存의 執行權原으로 債務者의 다른 責任 財産에 强(|Jj執行할 수 있다는 見解이다(金鍾 大, 申昌洙). 2) 批判 : 被轉付偵權의 一部또는 全音[가 더 以上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確定되는 것은 事後的으로 消滅하는 것일 뿐 債權이 週及 하여 消滅하는 것이 아니므로, 法231條但 書를適用합수없나. (라) 判例 印送達時說; 判例 中에는 위 確定時:jt을 取한 境遇도 있지만(大判 78.5.23. 78다441), 다 음과 같이 送達時說을 取하고 있는데 新 執 行權原說의 立場인지 復活說의 立場인지는 不分明하다. 1) 1、確定債權 ; 1、確定한 被轉付債t맵에 대한 押留 및 轉付命令이 適法하계 이루어졌다 면, 被轉付債權이 執行債權의 範園內에서 當然히 轉付權者에게 移轉하고 債務者는 債務를 辨濟한 것이 되므로, 以後 發令된 同一한 債權을 目的으로 한 押留 및 轉付命 令은 無效이다(大決 84.6.26. 84마13). 2) 貨借保證金 : 建物貨貸借 保證金返還債權 에 대한轉付命令은그 送達時에 效力이 發 生한다(人判 87.6.9. 87다68, 人判88. 1.19. 87다카1315).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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