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 ®結論; 이 問題는前述한 바와같이 判例가 卑說上으로 券面額이 없다고 主張하는 債 權에도 轉付命令을 폭넓게 認定합으로써 發生되는 것으로서, 論理的으로는 新執行 權原說이 簡明하지만, 當事者間의 利益을 考慮하여 復活說이 無難하다고 본다. 라.不服等 (1) 不服節次 W 規定; 轉付命令申請에 관한 裁判에 관하여 는 卽時抗告합 수 있고, 轉付命令은 確定되 어야 그效力이 있다(법229조6항, 7항). ® 抗告事由 ; 轉付命令에 대한 抗告事由는 1) 管轄, 2)强制執行의 要件 및 開始要件, 3)執 行障硏事直 4)押留命令의 效力(債權押留 自體의 無效 또는 取消), 5崩鬪杯맵의 担棄(법 240조), 6游面額의 矢缺,7)押留의 競合 等 轉付命令의 發付要件에 관한 無效나 取消事 山이다. ® 不服不可; 다음과 같은 實體事由로는 轉付 命令에 不服하지 봇한다. 1) 執行債權이 辨濟 等으로 消滅된 境遇(大決 94.11.10. 94마1681, 1682, 大決 97.4. 28. 97 마360,361) 2) 被轉付債權의 不存在(大決 92.4.15. 92마 213) ® 無效의 境遇 ; 轉付命令 自體가 無效인 境 遇는 設令 卽時抗告없이 形式的으로 確定 되었더 라도 轉付命令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 •••• (2) 執行停止書類提出 印規定 : 轉付命令 後 執行停止書類(법49조 2호, 4호)의 提出을 理由로 轉付命令에 卽 時抗告가 提起된 境遇, 抗告法院은 다른 埋白로 轉付命令을 取消하는 境遇를 除外 하고는 抗告裁判을 停止해야 한다(법229 조8항). ® 立法趙圭 ; 原來轉付命令確定前에 執行停 止書類가 提出되면 轉付命令 自體를 取消해 야 하는 것이 原則이겠으나, 그렇게 되면 後 日 執行停土 事由가 消滅되어 强制執行이 續 行되는 境遇 執行競合이 생겨 以前에 轉付 命令받았던 債權者가 다시 轉付命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 (법229조5항 參照) 그 利益을 害치 게 된다. 따라서 轉付權者를 保 護하기 위하여 轉付命令을取消하지 않고維 持한 狀態에서 그 確定만은 蓮斷하고, 다른 偵權者가 끼어 들지 못하게 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規定을 둔 것이다. @ 抗告審의 處理 ; 抗告法院은 다음과 같이 哲 定處分(執行停土)의 原裁判 結果에 따라 抗 告에 대하여 處理한다(大決 99.8.27. 99마 117,118, 新提要ill 381쪽, 주석 ]I 247쪽). 1) 强制執行取消로 結末이 난 境遇는 抗告를 認容하여 轉付命令을 取消한다. 2) 强制執行 續行으로 結末이 난 境遇는 抗告 를 棄却하여 轉付命令을 維持시 킨다. @ 卽時抗告 必要 ; 위 執行停止書類의 提出 이 轉付命令 送達前이면 法院은 實際로 送 達하지 않음으로써 그 確定이 蓮斬될 수 있지만, 이미 轉付命令이 送達된 뒤라면 轉 付命令의 確定을 進斷할 수 없으므로 이때 는 卽時抗告를 提起해야만 執行停止의 目 的을 達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境遇는 執 行停土書類를 提出한債務者에게 卽時抗告 하도록 誘導합이 相當하다. 6. 抵當權附偵權의 璋遇 가. 抵當權移轉 抵當權附 債權에 대한 轉付命令이 確定되면 그 轉付命令이 笛三偵務者에게 送達된 때에 週及 하여 抵當權이 轉付權者(執行債權者)에게 移轉 I 24 沮旺9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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