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되므로 轉付權者가 抵當權者로서 抵當權을 實 行할 수 있다(법229조7항, 231조). 나. 登記暢託 G) l鬪[申請 ; 轉付命令이 確定되어 被轉付偵 權을 移轉받은 轉付權者(執行債權者)의 廳 託申請이 있어야한다. ® 廳託權者 ; 위 登記廳託을 申請할 수 있는 사람은 轉付權者와 그 承繼人만이고, 轉付 權者로부더 讓受받은 讓受人은 登記廳託申 請합수없다. ®執行競合아닌證明 1) 事實確認 ; 法院事務官等은 그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될 때까지 執行競合訓甲 델 假押亂 配當要求)이 없다는 事實을 確 認해야한다. 2) 陳述申請; 轉付權者도 위 執行競合이 없다 는 事實을 證明해야 하므로, 第三債務者가 轉付權者에게 作成한 證明書 等을 提出합 수 없을 境遇에는, 轉付權者는 第三債務者 로 하여금 陳述하도록 法院에 中請할수 있 고, 그 陳述을 게을리 하는 境遇에 法院은 第三債務者를 審間할 수 있다(규칙168조). @ 登記廳託 : 轉付權者의 申請에 따라 法院事 務官等은 抵當權移轉登記 및 押留事實 登記 의 採消登記를 廳託해야 한다(법23 0::짙 규 칙167조). @ 鴨託書 ; 위 鬪託書에는 다음 事項을 적고 (不登法27조, 41조), 轉付命令正本을 붙이며 登錄稅 等 廳託費用은 債權者가 負擔한다 (규칙 167조2항, 3항). 1) 登記權利者는 申請人인 押留債權者, 登記義 務者는 債務者를 적는다. 2) 登記目的 ; 抵當權移轉및 抵當權附債權押 留登記株消 3) 登記原囚및 日字 ; 轉付命令 및 轉付命令 의確定日宁 댜押留越旨 違反의 境遇 押留登記後抵當權移轉登記 前에 押留趙指i에 違反하여 弟三者 앞으로 抵當權移轉登記된 境 遇, 抵當權移轉登記를 廳託하면서 抵觸되는 다른 登記의 株消도 廳託할 수 있다는 見解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 第三者名義의 登 記를 株消할 수 없다고 본다(新提要 血 39 ~뚝). G) 先行 押留登記만으로는 債權者 또는 買受人 이 恒常 優先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優先與否는 本案訴訖에서 다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7. 執行節次終結 가.終結事由 印轉付命令의確定 1) 被押留偵權全部의 轉付; 이때 轉付命令이 確定되어 轉付의 實體的 效力이 發生하면 被轉付偵權에 關聯된 執行節次는 終結하므 로, 以後에는 執行停止나 取消, 押留 및 轉 付命令의 取下, 配當要求나 押留競合될 餘 地가없게 된다. 2) 一部轉付 : 다만 被押留債權의 一部만이 轉 付되고 滿足하지 못한 執行債權이 남아있 으면, 담아있는 執行債權에 관하여 押留事 件이存續하계된다. 3) 無效의 轉付命令 ; 要件不備로 轉付命令이 無效더라도 押留命令이 有效하면 執行節次 는 終結되지 않고, 다시 轉付命令또는 推 尋命令 等 後續行爲를 할 수 있다. ® 轉付命令의 效力 不發生 : 要件不備로 押留 및 轉付命令의 效力이 發生되지 않으면 節 次上으로 執行事件이 終結된다. ® 申請取下等 ; 轉付命令申請이 取下되거나 取消決定이 確定되면 執行節次가 終結되므 로, 法院事務官等은 轉付命令을 送達받은 第三債務者에게 그 事實을 通知해야 한다 대안법무사업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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