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 (규칙 160조2항). 나. 執行正本의 交付 및 返還 이全部辨濟의境遇 1) 記錄에 編綴; 轉付命令의 境遇 完濟된 執行 正本을 交付• 返還하는 規定(법9조, 159조2 항)이 없으므로, 實務上執行正本을 記錄에 編綴된 재로 保存한다(:公民62―9). 2) 使用證明 ; 設令被轉付債權이 不存在로 밝 혀지더라도 이미 發令된 轉付命令 때문에 提出된 執行正本을 返還받지 봇하므로(訖 民62―9) , 債權者는 그 執行正本이 轉付命 令에 使用되었다는 證明을 法院事務官等으 로부더 交付받아, 執行文을 再度付與받을 수있다. •••• @ 一部辨濟의 境遇 : 이때 法院事務官等은 偵 權者의 申請에 따라 一部辨濟된 越旨를 執 行正本에 적어, 그 寫本을記錄에 編綴하고 附記된 執行正本을 債權者에게 返還해야 한 다(g公民 80― 11). I 26 沮旺9 월모 申 鉉 基 | 고양지원 집행관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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