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채권자취소권 (下) (사해행위 취소) (ill) 법률행위의 유형과 사해행위의 성부 (사해행위 유형) 사해행위에 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요건은 각각 독립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고 본재도의 취지에 비 추어 구체적 행위마다 상관관계하에서 종합적으 로판단되어져야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상관적으로 판단합에 있어서 고 려되어져야할요소로서는 G)취소될 행위의 유형 (변제, 대불변재, 담보재공) ® 행위 당시의 채무 자의 자산정도(행위 당시 이미 무자력이었던가, 행위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는가) ® 처분재산이 자산 중에 집하는 비중(부동산의 정우에는 공동담 보가 되기 쉽다는 점 등) @ 행위 태양(유상 • 무 상 • 상당의 대가)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등이그주요한예시이다. 이하문계되는행위유형에 따라개별적으로고찰한다. l 부동산기타의 재산의 매각 또는 증여 가.무상양도,염가매각 부동산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양도(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데에 는이론이 없다. 나. 시가 상당의 적정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1) 통설 통설은 재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경우 를제외하고는적정 가격에 의한부동산매도는재 산의 소유형태가 부동산에서 금전으로 바뀔 뿐 총 재산의 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언제나 사해행 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소수선 소수설은 부동산을 은익 또는 소미하기 쉬운 급전 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석으로 재산갑소행위와 다 를 바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3) 판례 (가) 우리L固 판례는 印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라고하고, @ 재무자가 재권자의 1인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 에게 매각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상태에서 재권자 중한사람과동모하여, 그 재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인도록 할 의도로,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재무자 에 대한 재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합지라도, 재무 자의 매각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며, @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소비하 기 쉬운금전으로 바꾸는행위이고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항상 재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재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 다만 재권자의 1인에 대한 상당한 가액으로 양 도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재무의 이행으로서 사해 의의사를부정한다. @그러나현저히 부당한가격으로매각하는행위 는사해행위가되고 그매매가격이 상당한가격이 라고 할지라도 재권자 1인과 통모하여 그 재권자 만 우선적으로 재권의 만족을 얻녀록 할 의도였다 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나) 이상 판례를 요약하면 印(5) 무상 도는 현저히 부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의 매각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 상당한 가액으로의 처분행위는 그 처분의 상 대망이 재권자의 1인이건 제3자이건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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