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상당한 가액으로 처분하더라노8그섯이 재무 자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거나© 재권자 의 1인과통모한 경우에는그의도가 경생의 복적 이라도 사해행위가 된다.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 건 못지 않게 주관적 요소를 중시한다. 2. 변제 가.학설 통설은 재무의 내용에 쫓은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 소인 동시에 소극새산의 감소이어서 총재산에 변 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하나 그 밖의 경우, 예컨대 변제기 미도래의 재권을 변제하는 것 등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통모의 경우에도 재권자취소권계도는 파산절자 와는 달리 재권자간의 평등변제를 보장하는 제도 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해성은 부정된 다고한다. 나.판례 우리나라 판례 역시 변제의 사해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대불변재의 경우이긴 하지만 퉁모에 의한 특정재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된다 고한다. 3. 대물변제 가.통설 통설은 적정가격으로 하는 내물변제는 변제와 다 릅없이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하나, 印 특정재권자 와통모하여 대뭉변제또는®대뭉변계 받는채권 자의 재권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하는 대물변제는사해행위가될 수 있다고한다. 나. 소수설 印 소수선로는 대불변제받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재권자취소의 대상이 된 다는 견해 ®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격의 대물로써 대불변제를 한 경우에는 대불변제예약의 법리를 I 28 沮旺9 월모 준용하여 재무자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재권자로서는 그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 등 이 있다. 댜판례 판례는 대물변제가 상당한 가격으로 된 때에는 사 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대물변계 당시 채무자가 이 미 재무초과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그 대물변제가 상당한 가격에 의한 것인지를불분하고 사해행위 로 된다고 한다(대판 90. 11. 23. 90다가 27198). 4.물상담보의 제공 가.다수설 다수설은 변재나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재를 사 해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특정재권지를 위한물성담 보의 세공 역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소수설 소수설 중에는 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성 립을 인정하는 견해 @ 물상담보의 계공은 채권의 공동 담보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재무자의 정제적 갱생을 도모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 다는 견해 ® 담보제공의 동기 내지 목적의 정당 성여부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는견해등이 있다. 댜판례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성테에 있는 재무자가 재권 자 중의 1인에게 양도담보를제공하는 것은사해행 위라고 하며, 그러한채무자가 그의 유일한부동산 을 채권자 종 한 사랍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사성이 없는한사해행위가된다고한다. 라. 일본판례 안본의 판례도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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