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는 결과로 된다는 것을 이유로 물상담보의 계공 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면서 印기존재무의 변제자급 마련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어선을 양 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출어자금을 조달한 경우 ® 기존재무를 변제합 목적으로 사금을 자용 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생계비 및 자녀 의 교육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자용하면서 양도담보를 계공한 경우 @ 재무자가 그의 우유소 매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영 업용동산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 사해행위의 성 립을 부정한다. 5. 인적담보의 부담 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G) 이러한 경우에는 수재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 하면 보증액 전액을 구상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 에 의하여 전보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재무를 부담 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 그와 같은 전보가 불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해행위가성립한다는데 이는 이론이 없다. 나. 채무자가 연대채투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따 재무자의 무자려판정의 기준 에서와 같이, 다수설은 다른 언대재무자의 자력유 무에 따라 재권자의 정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대재무의 부담은 언제나 사해행위로 된다고 합에 대하여 ® 소수성은 연대채무자는 변 계자력 있는 다른 연대재무자에게 구상하여 부담 부분을 희수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한하여 사해행위가성립된다고본다. (※참조 1)민법주석 재권총칙 75면이학 와민법주해재권 (2) 827면이하, 3)권용우 재총 241면, 4)김상용 채층 259 면이하, 5)이은영 재총468면) III.채권자취소권의 행사 (I)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가.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 재권자취소권은 재무자에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재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을 위하여 재권자에게 인 정된 고유의 권리이므로 재권자가 채권자라는 자 격에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재 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 추巳의 대상인 사해행우는 차芹·자의 법률 행위 (1)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재무자의 법률행위 이고(재무자 • 수익자간의 행위), 전득자가 있어 그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결과생기는 수익자 또는 전득 자에 대한 재산반환의 행사는 누구의 권리를 행사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나, 이는 재권자취소권의 본질론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印형성권설 또는 신형성권설 이 설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은 재무자가 취득하고, 다만 재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합 때에는 채권자가 재권자대위권 에 의하여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보게된다. @정구권설이나절충설 이 설에는 원상회복청구권 자재가 취소권을 행사 하는재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책임셜이나소권설 이 설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재판상만으로행사 가. 법원에청구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대안법무사업외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