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을 법원에 청구하여 행사한다(민법 4아조 1항본문). 성권설과 판례와 통설이 취하는 상대적 무효설에 (2)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도록 한 이유 의하면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의 형합형태가 된다. 따 행사의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 측 판례가 취하는 설에 의하면 취소만을 구하는 로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권행사요건의 구미여부 를 판단하게 합과 동시에 @ 사해행위의 취소는 모든 재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채권 자에게 취소권 행사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나.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 (1) 통설 통설은 「법원에 청구하여 행사한다」는 것 즉, 재 판상 행사는 일반적으로 소의 제기를 의미하는 것 으로본다. 따라서 직극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 히 소송 내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취소권을 법원에 청구하여 행사하도록 한 취지는 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결과 로 생기는 정구권 기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민 법 406조 2항의 기간 내에 소송계속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며 항변으로 행사되어도 좋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3) 판례 판례는 통설과 같이 재권자취소권은 소에 의해서 만 행사할 수 있을 뿐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고한다. 댜소의성질 재권자취소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고 볼 때 그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재 권자취소권의 본질론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1) (D 형성권설에 의하면 형성소송이고 ® 청구 권선에 의하면 이행소송이며 ® 책임선에 의하면 책임관계의 확인 • 형성과 그 이행을 구하는 형성 소송과 강제집행인용소송의 결합으로 되고@ 소 권선에 의하면 강제집행인용소송이 된다. @ 신형 I 30 沮旺9 월모 경우에는 형성의 소이고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 을 정구하는 때에는 형성의 소와 급부의 소가 결 합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판결주문에 취소를 명할 것을 요한다. 라관할 재권자취소소송의 관할은 일반의 소송과 같다. 이 재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불법행위라 고는 할수 없으므로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민 소 18조몬· 적용될 여지가 없고 ® 의무이행지는(민소 8조)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 야합것이다. @ 사물관할의 표준이 되는 소송물의 가액은 사해 행위의 목적의 가액과 채권자의 재권액 중 적은 쪽의 가액이다(민인지규칙 12조 9호). 3. 취소소송의 당사자 재권자취소권은 소의 방법으로만 행사합 수 있으 므로 취소권자가 원고가 되고 그 상대방이 피고 가된다. 가. 원고(취소권자) (1) 채권자 띠 재권자취소권은 재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원 칙 적으로 그자가 취소소송의 원고가 된다. 다만, 재권자취소권도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재권자는 대위권의 행사 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원고로 될 수 있다. @ 피보전재권의 종류와 내용… 어떤 종류 • 내용 의 채권이 피보전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보 전재권적격부분찹조. (2) 원고의 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채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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