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성우 @ 원상희복의 방법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자체 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슝 그 목적물이 동산인 때 에는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동산의 인도를 구 하여야 한다. ©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수익 자 및 전득자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거나 전 득자로부더 채무자에게로 이전등기를 않으면 원 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판례는 부동산이 수익자 를거쳐 전득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수익자 와 전득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여야 하고, © 수익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때에도 그 수익자가 전득자의 선의 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에서는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전득자명의의 등기가 사후에 취 소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소송에서는 우선 수익 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 채권자는 후 일 다시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 소를 소구하여야 하며, 그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 의가 입증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직을 달성하지못한다고한댜 @ 이에 대하여 臼 일본의 학설 중에는 우리 판례 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덧불이고 있는 것도 보이 지만, © 일본의 판례는, 수익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희복을 위하여 소송의 상대방으로 되지 아니한 전득자의 악의를 미리 추 정하여 수익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 재무자에 계로의 등기명의희복을 위하여 전득자를 상대방 으로하여 직집 채무자에게로 이전등기를 소구하 는 것을 허용하는취지로 보인다. @ 우리 판례에 대하여는 진정명의희복을 위한 이 전등기정구가 허용됨을 근거로 전득자로부터 재 무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여 야한다는주장이있다. (마)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l) 이 경우에 전득자는 상대방으로 될 수 없다. ®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상희복 I 32 沮旺9 월모 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소구하거나 전득자에게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위에서 원상회복을 소구 합수밖에 없다. 예컨대,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수익자는 악의이나 저당권자는 선의 인 때에는 @ 채권자는 수익자 및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 를취소하고저당권이 있는채로수익자명의 등기 의 말소를 구합과 아울러 이해관계인인 전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구하거나, (이 경우 부 동산등기법 171조의 규정상 이해관계인인(전득자) 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명의의 등기를 말소 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명의 등기말소를 소구하는 것으 로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 과가될수도있다) © 수익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익자로부녀 재 무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소구하면 된다. 전득자인 저당권자의 권리는 어떤 경우이딘 영향 은없다. ® 위와 길은 경우에 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이 부 동산의 사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명의를 재무 자에게로회복하는것으로는책임재산회복의 목적 을 달성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보전의 필요 성이 없어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경우에는 가액배상을구하여야할 것이다. @ 그런데 판례는 체납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학 제 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 당권으로 담보되는 재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 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에 내한 체납처분 자체가불가능한것은아니고그피담보채무의 재 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계3자인 경우에는 1자적인 변제의무 있는 계3자 변계 등에 따라 장자 그 재 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재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희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 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으로 국세의 만족 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합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 은 경우에도 체납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 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 또한 그 집을 알면서 양수한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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