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소정의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선정된 부 동산의 처분행위라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책임재산으로서 기능이 있거나 피담보채무의 소 멸가능성이 있다면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또는 선의의전득자로부디다시 전득한자가악의인경우 이 재권자취소권의 성립 자제를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악의인 전득자에 대하여 재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 우리 판례는 재권자취소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보인다. ® 일본의 판례 중에는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선의 라도 전전득자가 악의인 때에는 채권자의 재산반 환정구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악의의 전전득자에 대한채권지취소권의행사를긍정한것이 있다. @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는 한 수익자의 선의에 의하여 전득자가 영향을 받을 이유숙: 없으므로 긍 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분리행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정구하지 아니하고 취소정구만을 민저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1) 일본의 판례 일본의 판례는 이를 허용하는 취지이다. (2) 우리판례 한다고 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5. 수익자 또는 전독자에 의한 피보전채권 의 시효소멸항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재권자의 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는항변을할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1) 일본의 다수의 학설 사해행위의 취소가 재권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제3 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이고 그 재권의 존부에 직집 적인 이해관계를가진다는이유로 이를궁정한다. (2) 일본의 판례 이를부정한다. (3) 이에 대하여 G)긍정설에 의하는경우에는재 무자가 그 재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조 차수익자 또는전득자에 의하여 재권을소멸시기 는 결과로 될 수 있어 불합리하고 @ 부정설에 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소소송에서는 채권이 존속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무자와수익자 사이의 법 률행위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데, 그 후에 재권 자가 재무자를 상대로 재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에서는채무자의 시효항변에 의하여 그재권의 소 멸한것으로 인정되는불합리가생길 수 있으므로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는 가능한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정구를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6. 채권자취소소송의 병합 우리 판례 중에는 채권자가 부동산의 수익자와 전 가. 각 채권지공동으로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득자 쌍방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이전등기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각 재권자가 공동의 의 말소를 소구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 원고로서 재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가 입증되었음을 이유로 전득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정 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별소 제기 구만을 인용합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소만의 독립 1인의 재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의 청구를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있다. 채권자가 거듭하여 변소로서 동일수익자 또는 전 (3) 이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 득자를 피고로 동일행위의 취소소송을 계기할 수 로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있는가 제외하고는 언제나 원상회복청구도 함께 하여야 이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각 채권자는 각자 고유 대안법무사업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