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의 취소권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각 재 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별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더 라도 중복소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모든 재권사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407조) 일단 어 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일탑재산의 회복 또는 가액의 배 상을 종료한 때에는 타의 재권자는 공동담보의 목 적을달성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취소 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앞의 판결에 의하여 회복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할 수밖에없다. 7. 채무자의 파산과 관계 재권자취소소송의 재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정 우에관하여는파산법 78조특별규정이 있다. 즉 印 재권자취소소송은 파산절차가 해지되거나 파 산관재인이 수계할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임의직인 것 이므로(파 60조) 파산관재인은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하고 피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다만, 재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무자 사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 인이 부인권을 행 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재권자가 별도로 재권자취 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8. 제 3Al-이 의의 소와의 관계 채권자A가그의 재무자B의재산을압류또는 저 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경정을 얻었던 바, B로부터 증여계약에 의하여 그 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 C 가 소유권에 기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 A가 반소로서 B,C간의 재산양도행 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의 양소송관계는 어 떠한가? 일본의 판례는 띠 사해행위의 성부는 계3자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에 본소 및 반소가 동안재판소에 심리한 결과 사 I 34 沮旺9 월모 해행위취소권이 촌재한다고 판단되고 전기C의 소 유권취득이 부정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3 자이의의 소는배척되어 기각하여야하고@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소가 별소로 제기되고 변론도 병 합되지 아니하고 각각 별개로 심리 • 재판되는 때 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을 이유로 계3자이의의 소 를기각할수 없다고 한다. (※참조 1)민법주석채권총칙 85면이하, 2)민법주해재권(2) 831면이하, 3)김상용재총 262면이하, 4)권용우 재총245 면01하) (II)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범위 l 일반적 기준 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거래의 완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취소의 범위 를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위 내로한정합 필요가 있다. (2) 판례 및 통설 판례 및 통설이 취하는 상대적 효력선에 의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더라도 책임재 산의 희복에 의한 재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취소는 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 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용할 것 은아니다. 나. 보전되어야 할 채권액의 범위를 총채권자 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정할 것인가 취소권 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정할것인7~ (1) 총재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 는 행위를 방지합에 목적이 있고 그 취소의 효력 은모든채권자의 이익을위하여 발생되는 것임을 이유로 총재권자의 재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 다는견해이다. (2) 통설은 원칙적으로 취소재권자의 채권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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