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로표준 통선은 사해행위취소는 총재권자에 대한 평등변 제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는 달리, 개별적 강계집행을 전계로 하여 개개의 재권에 대 한 책임재산의 보전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는 이 유로 다른 재권자가 배당요구를 합 것이 명백하거 나 목적불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통설과 길이 원칙직으로 취소재권자의 채 권액을 표준으로 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75, 6. 24. 75다625), 댜 추松채권자의 채권액 산정의 기준시 (1) 통설은사해행위 당시 취소재권자의 재권액 산정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사해행위 당시라고 한다. 통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재권액은 합산할 것이 아니다. (2) 사해행위 이후에발생되는지연손해금 이에 대하여는 印 그 발생시기에 중점을 두어 채 권액에 가산할 것이라는 견해와® 지연손해금은 원본재권의 당연한 확장이므로 재권액에 가산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판례는 재권자의 재권 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섭변론종결시까지 발 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합된다고 한다 (2001. 9. 4. 2000다 66416). (3) 재권자의 재권이 정기금재권인 경우에는사해 행위 당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부분만을 피보전채 권액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일본의 판례는이행기가도래하지 아니한부분이라 도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촌속이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피보전재권액에 합산히여도 좋다고한다. 2.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松채권자 가 그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 행사 단순히 다른 재권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재 권자가 그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것 은 아니나, 취소재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재권자가 그의 재권액을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나. 추凶범위는 총채권액 표준 이 경우에는 다른 재권자의 재권액과 안분비례하 여 취소재권자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그채권액을합한총재권액을표준으 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한다. 3.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1)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예컨대 수필지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에 그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취소권자의 재권을 보전할 수 있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필지의 수를 계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예건대 건물1동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이고 그 건물의 가액이 재권자의 재권액보다 고액인 경우 에는, 띠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의 취 소를 허용하고 그 한도 내에서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정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 통설은 재권자의 재권액이 그 건물의 가액보다 적 더라도증여행위 전부를취소할수 있다고한다. (3) 판례 판례는 통설과 같은 취지에 서면서, 목적물의 가 분 • 불가분을 단순히 물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 라 사희경제적 단일성의 유무 또는 거래의 실정까 지도고려하여 印 대지와그지상건물이 시해행위의목적물인 경우 @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그 에 따른 자량안체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경우에 대안법무사업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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