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는그가액의 합산액이 재권액을초과하더라노 그 전부에 대한 취소를 허용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 중 일부분만이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은 명백하나,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로 된다.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 자 이외의 제3재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상회복방법 (1)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사해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을 공계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사해 행위가성립한댜 (2) 원상회복방법 이 경우의 원상희복방법으로는 가액배상에 의하기 보다는 수익자명의등기를 말소하거나 재무자에로 의 이전등기를 명합으로써 저당권이 붙어 있는 재 로부동산자제를반환하도록하여야합 것이다. (3) 판례 (개 채무자가물상보증이고피담보채무액이 목적 물의 시사를넘는경우 판례는 피담보재무액이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넘 더라도 재무자가 저당권상의 피담보재무의 재무 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주재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재무자 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주재무자이고 피담보채무 액이 시가를넘는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무 자이고 그 피담보재권액이 부동산시가를 넘는 경 우에는이미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을할수 없으 므로 사해행위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러한 경우에도 위 “가”의 경우와 같이 사해 행위가 일부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원물반환 은 불가능하고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을공계한가액의 배상을구할수밖에 없 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 (2)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대물변계 자 체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반 환을 명하고 저당권은 부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저당권이 피담 보채무를 변제한 후 제3재수익자)에게 이 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또는 그 저13 자로부 터 전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원 상회복방법 이러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독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재무자에로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 은 당초부터 재무자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아니하 던 부분까지 회복시기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차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라.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적극재산 1,000만원 부채 800만원인데 채무자가 500만원을 저13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우匡. 도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취소를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 다. 이에 대하여는 (1) 동증여계약을 300만원 한도로 취소하고 수증 자에게 3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그 근거는 적극재산 1,000만원에서 부재액을 가 감하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범위내에 서 재권자를 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와 (2) 취소재권행사 당시 잔액 500만원이 언제나 확 실하게 납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불상당한 가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 격으로 한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성에 대하여 차 지에게 양도하거나 대물변저固여 저당권이 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이 성립한다는 것도 일반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적으로 생각합 수 없기 때문에 무자력한 채무자에 I 36 沮旺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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