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무상증여는 언제나 취소권이 성립합에 비추 어 보면 취소재권자의 피보전재권액이 500만원 인 이상인 경우 전부취소를 허용하고 다만 그것이 그 이하라면 그 액 범위 내로 보전의 필요성이 제 한되어 그 액 범위로 한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채권자의 재권액 범위 내에서 그 전부를 취소하여 야한다는후설이 타당하다. (※참조 1)민주주석 재권총칙 95면이하 2)민주주해채권(2) 839면이하 3) 권용우 재총 246면이하 4)김상용 계총 263 면이하 5) 이은영 채총 476면이하) (][) 원상회복방법 L 서설 (1) 판례 • 통설상의 상대 적 취소의 내용 • 효과 CD 판례 • 통설상의 상대적 취소의 내용 • 효과가 반드시 명확한것은아니지만상대적 취소란사해 행위를 채권자와 반환청구를 상대방이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 취소한다는 뜻이다. ® 구체적으로는 @ 취소의 효과인 재산회복 또는 이에 대신한 배상정구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 하는 것이 아니고재권자에게 직집 귀속하는것이 되고 ©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도 취소 되어 지는 것은 재무자의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와 천득자간의 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 도 수익자 • 전득자간의 전득행위는 영향이 없다. (2) 원물반환과가액배상의 결정기준 CD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재권자가 취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반환청구권이고 그것이 불가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구제적 사안에서 문제는 주로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에 의할 것 인가 아니면 가액배상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의 점이다. ® 부동산의 원불반환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 한가의 여부의 결성기준 8 목적물인 부동산이 가분인가 아닌가 © 부동산 의 가격 @ 취소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여부 @ 지당권 등 제한물권이 사해행위 후에 소멸하였는가의 여부 등 적어도 5 개의 요소를 고러하여 사회통덥에 따라결정하여 야 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물반환의 원칙 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 로 그 목적물 자제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가액반환(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는 데에는이론이 없다. ® 원물반환에 관하여는 쉬소권자가 자기에의 인 도를 청구하거나 스스로 재권을 행사 또는 추심합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가.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1) 印사해행위취소의 의한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회복을의미하므로목직물을채무자에 게 인도할것을정구하여야하며 재무자가수령거 절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 ® 목적물을 누구에게 인도하도록 할 것인가는 취 소재권자의 선택에맡길 것이라는견해등이 있다. (2) 통설 통설은 재무자가 목적물인 금전이나 동산을 수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치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 므로 취소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 게 인도또는지급할것을정구할수 있다고한다. (3) 일본의 판례 일본판례도수익자가받은 이익 또는재산을자기 혼자만이 변제를받기 위하여 자기에게 「직집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은물론이라도」 타의 재권자와함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자기에게 직접지불또는 인도 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1) 재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나상계의 의사표시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대안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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