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가) 그 취소의 결과로 채무자의 수익자에 재권이 부활하게된다. (나) 부활된 재권을 취소재권자가 행사 또는 추신 할수있는가 印그러한 재권행사를 취소권의 일부로 파악하여 인정하는 견해, 취소재권자가 총재권자의 법정관 리자의 입장에서 부활된 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그밖에 재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부활된 재권 을 행사할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취소의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 에서는 이상 재무면세 등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권이 여전히 재무자 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재권자로 하여금 강 제집행합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재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부활된 재권 을 압류 • 전부 받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재권추신 을 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재권의 경우 그 목적물이 급전 • 동산의 경우에 는직접청구가가능하고부동산의 경우에는불가 하다는설도있다. (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채권의목적이금전인때 (가) 양수인(수익자 또는 전득자)이 양도채권에 관 하여 계3재무자로부더 추섭을 완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재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추신한금원의 지불정구를할수 있다는 점은다툼 이없다. (나) 양수인이 양수재권에 관하여 아직도 제3재무 자로부터 추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印일본의판례 이 경우판례는두가지로나누어져 있다. 8 첫째는 재권자취소권자가 취소권의 효력으로 서 채권자대위권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제3재무자 에 내하여 직집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실효를 거두기 위 하여 그 효력으로서 채권양도의 취소와 아울러 이 에 의하여 복귀한 재권의 이행까지도 소구하지 아 니하면 아니되기 때문이라고한다. © 두번째는 취소재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 I 38 沮旺9 월모 집정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원 상희복의 방법으로서는 양수인에 대하여 제3재무 자에 대하여 재권양도가 취소되었는지의 통지를 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례는 취소재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원의 청구를 하기위하여 취소판결의 확정이 필 요하고 확정 후에는 취소재권자는 재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계집행을 하던가 채권자대위권 에 기하여 제3재무자로부터 재권을 추심하계 된 다고하는사고를그기저로한다. 따라서 어느경 우에도 재권양도의 취소와 재3재무자에 대한 추 심과는 동일소송으로 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한다. @학설 취소재권자의 계3재무자에 대한 직집정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권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를 긍정해도 좋다는 견해가 있다. 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1)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은그부동산이 채무 자의 소유명의로등기되어 있음이 전제 (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채무 자의 소유명의로등기되어 있거나그등기가즉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전제로 한다(민소602조 1항). 따라서 재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한 부동 산을 희복합에 있어서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환원시켜야한다. (나) 확정판결이 면 부동산등기 법 40조 3항, 52조 에 의하면 재무자의 협력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합 수 있기 때문에 금전이나 동산의 경우와는 답 리 직집 재권자에게로의 명의의 이전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재권자에게 목적물의 수령권을 인정 할 것인지의 여부는문제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명 의로의 등기 회복방법 (가) 채무자명의로의 등기회복방법은 안반적으로 수 익자도는전득자명의로경료된 등기의 말소이다. 이전등기가수익자에게 그처 있는 경우에는문제 될 것이 없지만, 채무자가 먼저 저당권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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