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3자에게 이선등기를 성료한 성우와 같이 수익자가 병존하거나 소유권이 순차이전되어 전 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나) 판례(대판 62. 1. 25. 4294민상529)는 부동 산이 수익자를 거쳐 전득자에게로 순차이전된 경 우에는 수익자로부터 최후의 전득자까지를 모두 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지 아니하 면 재산회복의 목적을 달성될 수 없고, G) 그 말소 소송은 동시에 세기될 필요는 없으며, @ 수익자 만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전득자 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단 전득자를 악의로 인정하여 수익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 고, 재권자는 후일 다시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 여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소구할수 있으나그소 송에서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재산회복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계 된다고 한다. @ 그러나 이 와 같은 이론구성은 자칫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으므로 수익자 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액배상 또는 채무 자에의 이전등기에 의하여,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무자에의 이전등기에 의하여 원 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 이전까지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사안은 모두 말소등기에 의한 회복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천등 기의 방법에 의한사안은찾아볼수 없다. 따라서 내법원이 말소설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 었지만 지급은판례도수익자를상대로재무자앞 으로 직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 할 수 있다고 한다(2002. 2. 25. 99 다53704). 우선 사해행위본질론에서 보면 형성권설에 의하 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 효의 등기이므로 말소의 방법에 의하여야할것이 고, 청구설에 의하면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판례가 취하는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어느 방법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 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상 대적 효력의 이론에 충실하려면 전득자가 수인인 성우에노 원상회복의 상대방을 그 원상회복청구 에 꼭 필요한 최종 등기명의자 한 사랍만을 상대 방으로 합이 마땅하고 그러할 때 종간취득자를 피고로 합이 없이 그 최종등기명의사로부터 재무 자에게로 막바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밖에 없고 말소등기는 불가능하다. @ 민법 406조「…취소와 원상회복을 정구할 수 있 다」고 할 때의 원상희복은 근본적으로 채권자로 하 여금 재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달된 재산을 추급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강세집행을 통한 재권 만족을 얻게 하자는 데에 그 듯이 있다고 할 것이 고, 이를 위하여는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신을 등기 부상 재무자소유명의로 환원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의 경우에,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반드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명의 등기의 말소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고, 수익자 또는 전독자로부터 재무자로 의 이전등기에 의한다하여 명문규정에 반하기보다 는 오히 려 그 분인에 총실하게 된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저당권 등 의 설정등기 또는 보전등기 등 이해관계가 촌재하 는 경우에 말소등기만을 고집한다면 원상희복은 불가능하게된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물권적 상대효의 절충설에 의하면 피고명의의 등기는 물권적 무효이고 따라 서 진정명의희복을 위한 이전등기정구권이론과 정합성에부합한다. @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에서 이전등기를 인정 하지 아니하고 말소등기만을 고집하면 모순 • 저 촉이 생긴다. 즉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가 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제외한 전득자 또는 수익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하면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재로 부동산이 재무자에게로환원된다고한다. 그러나 등기의 상대적 말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 다. 부동산등기법 171조는, 「등기의 말소를신청하 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대안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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