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論說 ’ '학판'#·< 財産分割制度에 관한 考察(下) 9. 有責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權 가. 有責配偶者의槪念 有責配偶者란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 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大法院은 1965. 9. 21. 65므37판결에서 有責配偶者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이래 有責配偶者의 이혼정구를 원 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나.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가 인정되는 경우 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아 니하나 大法院은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有責配偶 者는 그 파탄원인으로 이혼을 정구할 수 없는 바, 이는 혼인의 피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재도가 요구하고 있는 道德性에 근본적으로 背駐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 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逐出離婚을 시인하는 부당 한 결과사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 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박하 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일뿐, 상대배우 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 제하려는취지는아니다.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내하여 상대배우자의 이혼 의 反訴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 민적으로 이혼에 불웅-하고 있기는 하나 실계에 있 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경우에는 비목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 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합지라도 이를 인용합이 상당하다(1987. 4.14 86므28 이혼)고 판 시하여 有責配偶者의 이혼정구를 예외적으로 인 용하고있다. 최근의 判例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 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 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 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有責配偶者의 이 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판 1997.5.16. 97므155)" 고하였다. 다. 有責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 財産分割의 주된 목직은 실질직인 夫婦共有財産 의 分目U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따라서 有責配偶者라도 財産分割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나 93스6결정). 간통등 이혼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有責配 偶者에게도 財産分割請求權을 인정할것인가에 관 하여 大法院은1993년 5월 11일자 93스6 결정에서 妻의 不貞行爲등이 문세가 되어 부부간에 협의이 혼을 한 후 妻가 가사 비송사건으로 납편을 상대로 財産分割을 청구한 사안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 대방에 대하여 딩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 산의 분합을 청구합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둑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그 재산 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有責配偶者 의 財産分割請求權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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