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등기예규391호 (1984. 9. 13.)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 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전등 기에 더잡아 위 판결의 사실신변론종결전에 근저 낭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때에 는 위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거나 위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가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산청할 수 있다」라고 되 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실현이 불가 능하게 되므로 부득이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실현될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론상에도 모순이 없고 관계당사자 및 이 해관계인의 이익조화를 위하여서도 원상회복방법 으로 이전등기도 허용되어야 한다. @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이 무엇이냐에 관하 여는 사해행위의 본질을 형성판결로 본다면 판결 이 될 것이나 원상희복은 절충설의 효려 종 청구 권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아 「재권자취소로 인학 원상회복」으로 하면 될 것이고 © 등기원인일자는 재권자취소권은 소로서만 행사합 수 있으므로 동 취소권의 행사일자가 아닌 그 판결의 확정일자로 하면될 것이다. ® 수익자만이 촌재하고전득자가촌재하지 아니하는경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상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재무자가 계3자(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러한 경우에는 재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 익지를피고로하여 수익자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채무자명의로의 이전등기를구하면 될 것이다. @ 재무자가 어느 특정재권자(수익자)에게 양도하 고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수익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범위 내에서는 사 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상희복의 문제는없다. 回 위와같이 이전등기를 한경우에 재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없더라도상당한 가격으로양도한경우 I 40 沮旺9 월모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통설, 판례, 대 판198 1. 7. 7. 80다 2613) 문제가 없다, 뎀 재권자에 대한 상당한 가격의 양도라도 판례가 인정하는 무상 또는 현서히 저렴한 가액으로의 양 도(대판 1990. 11. 23. 90다가 24762), 통모에 의 한 양도(대판 1994, 6, 14. 94다 2691등 다수), 또 는 재무자의 유일재산인 부동산 양도(대판 1996. 10. 4. 96다1535등 다수兩-의 경우 이러한 경우 등은 모두 사해행위가 됨으로 이 경 우에는 취소재권자는 수익자인 특정채권자에 대 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그 이 전등기 또는 말소를 구 할수있다. @ 실질적으로 전득지이면서 수익자의 중간생략등 기의 방법에 의하여 재무자로부터 등기부상 직접 전득자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이러 한 경우 전득자는 등기형식상 직집의 수익자므로 전독지에 대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정구할 수 있 고 이로써 재무자명의로 등기회복이 된댜일본판례, 맨부동산의 2종양도와 관련하여 제1양수인이 계 2양수인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 있는 경우 재 무자의 계2양수인에 대한양도행위를사행위로써 취소하고그등기의 말소를청구할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앞서 살퍼본 바와 같이 일본판례 는 이를 인정하나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말 소등기는 사해행위취소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내한 대책으로서는 종래의 전통적 이론인 반사회질서행위로서의 악의적 배신행위로서 대 제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다른 견해는 이로 써 미홉하고 이론적 결합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론 에 의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전배성 이 아닌 원상회복으로서 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 하자는견해가있다. @ 재무자소유의 부동산에 저딩권을 설정하는 행 위가사해행위인경우의 원상회복방법 말소만이 원상희복의 방법이고 저딩권의 채무자 에의 이전등기는원상회복방법이 아니다. 시해행위 당시 이미 저당권이 설성되어 있던 부동산 을양도하는 행위가시해행위인 경우의 원상회복방법 그이전등기를만소하는것이 원상회복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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