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익자도는전득자를상대로한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여야하고 그것마저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가액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제 판례도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 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 자앞으로 직집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할것을 구할수도 있다고한다(2002. 2. 25. 99 다 537여). 3. 가액배상(예외) 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허용도는 경우 (1)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경우 (가) 예컨대 8 사해행위의 목직물을 수익자가 선 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해 머린 경우 © 목적물이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하 거나 멸실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히 용된다. (나) 가격배상은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합에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가액배상의 근거 및 범위 (1) 가액배상청구가 인정 되는 경우 법적 성질 CD 이 에 관하여는 : 부딩이득에 의한 악의의 수익 자의 반환의무에 준히는 것이라는 견해 © 점유자의 희수자에 대한손해배상재무(민법 2이조)에 준한다 는견해@대상청구의 일정이라는견해등이 있다. ®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를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것이라는데에서 구하는 이상 가액배상청구 역시 법률에 의하여 원상희복의무 의 일종으로 상내방에게 인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본의 판례 일본의 판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원상회복의 무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탈루시 긴 데에 기 인히는 것이므로 그 재산을 타인에게 양 I 42 沮旺9 월모 노하였다고하여 면제될수 있는 섯이 아니고 이익 이잔존하는지의 여부도불문하는것이라고한다. (2) 가액배상의무, 원상회복 범위 印상대방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와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을 갖 추면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사해행위 이후에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 • 수 익함으로써 얻는 이득의 반환 역시 원상희복의 범 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지연손해금 가.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X딥을 아울러 청 구가능 印 금전재권의 변제나 매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거나 ® 급전채권을 양도하 여 양수인이 그 재권을 추심한 후에 그 급전재권 의 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지 급을 구하는 경우 ®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 울러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지연손해금 기산점 (1) 이 경우 (D 지연손해금의 기산집은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그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사실신변론 종결시, ® 그 밖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금 전을 지급 받은때로 보아야할 것이다. (2) 이율은 기본행위의 성질에 따라 민사법정이율 또는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한다. (※참조 1)민법주서재권총칙 98면이하 의민법주해재권(2) 842면이하 3)권용우 재총 2A5면 4) 이 은영 채총48 4면이하) w.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제407조(재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 효력 이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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