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L 채무자에대한효과 가.판례및통설 (1) 취소의 효과는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는 판례 및 통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 라 악의 수 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 소하는 것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재무자에게 미 치지 아니한다. (2) 회복된 재산은 재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 는것은아니다. 따라서 취소재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희복 청구에 의하여 재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 채권자 및 다른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쉬급될 뿐 재무자가 직접 그 새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3) 원상희복에 앞서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만족을 받고 납은잉여 재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 그 새산을 반환하였던 상대방에게 반 환하여야한다. 나. 채권자추松권행사의 결과 채무자에게 복귀 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예컨대 재부자명의로 복귀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의 유효성이 문계된다. (1) 그 처분행위는 무효 이 때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고 양 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봇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유 통설 • 판례가 취하는 상대적 무효이론에 의하면 소송당사자인 취소재권자와 수익자 • 전득자 사이 에서만 재무자의 처분행위가 무효이고 재무자의 앞서의 사해행위인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기 때 문에 재무자는 복귀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처분 하는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양수인은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제상 부득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2. 채권자에 대한효과 一. 채권자평등의원칙 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재권자를 위하여 효력 이 있다(민법 407조). ® 따라서 취소재권자는 재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재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강세 집행을하여 채권변제를받아야합이 원칙이다. ® 다른 재권자들은 그 강계집행절차에서 배당 요구 등을 통하여 취소재권자와 평등배당을 받 게 된다. 나. 추松채권자의 사실상우선변제 (1)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 거나 가액배상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재권자의 직접수령이 허용 되므로 취소재권자는 이로써 자기재권을 만족시 킴으로써 사실상 다른 재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 게된다. (2)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를 막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 따 그러한 수단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 반환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 취소재권자 를 제3재무자로 하여 재무자에 대한 목적물반환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생각 할 수 있으나, 어느 것도 실효성 있는 수단은 되 지 못한다. 댜 추松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의 유무(소극) 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기되고 그 사실이 재무 자에게 고지 또는 통지되면 민법 176조에 준하여 채권자의 재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성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취소의 상대효 및 당사자적격의 제한에 대안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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