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채권자취소권 비추어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 그리고 시효종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본의 판례이다. 3.수익자· 전득자에 대한효과 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으로 된 수익자 또 는 전득자의 재산반환으芹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사 또는 전득자는 원상희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재무자에게 반환할의무를 지게 된다. (1) 목적물이 부동산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재 무자에의 이 전등기 에 의하여 반환하계 된고 (2)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재권자에 게 인도하거 나 지급합으로써 반환하계 된다. (3)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 인 경우 그사해행위가 취소됨으로써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박탈당합으로써 재무자의 새산이 원상회복된다. 나. 재산반환에 의한 손해의 전보 (1)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 반환목적물을 유상 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정구,담보책임의추궁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무상으로 반환목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재 산의 거액만큼손해를보는반면에 재산반환을받 은 재무자로서는 원인 없이 그 만큼 이득을 본 솁 이어서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부딩이득반환청 구또는담보책임의 추궁에 의하여 손해의 전보를 받을수있다. (2) 사해행위가취소되면 원래의 채권이 부활 印 취소의 내상인 사해행위가 변제 또는 내물변제 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채권이 소멸한 때어止그사해행위가취소되면원래의 채권이 부활된다. @급부물의 반환청구는불가 그러나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 이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관계 I 44 沮旺9 월모 로 수익자 도는 선득자가 그 급부물의 반환을 정 구할수는없다. 다. 수익X距 채권자의 분배청구권 또는 안분 액지급거절권 행사의 가부 (1)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에도 분배 청구권불인정 (가) 印 예컨대 특정재권자에 대한 양도담보의 제 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한 때에는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재권자중의 1인이지만, 쉬소재권자에 대하 여 총채권액 증 자기의 재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 배를 청구할 권리는 없고 취소재권자가 이에 웅할 의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딴례이다. @ 그 이유는 이를 허용하계 되면 사해행위인 당 사자인 수익자에게 악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재권 자취소권의 취지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교환한 채 권자를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2001. 2. 27. 2000다44548). (2)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희복정구와 상계주장불허용 (가) 일본판례는 특정재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 변계가 가해행위가 되어 취소되면 원래의 재권이 부활하지만 취소재권자의 원상희복청구에 대하여 총재권액 중 자기의 재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 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 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 역시 허용되 지 아니한다고 하며 그 이유는 앞서와 같다. (나)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2001. 2. 27. 2000다 44348). (※참조 1)민법주석재총 111면이하, 2)민법주해재권(2) 846면이하, 3)권용우 재총 247 면, 4)김상용 재총 263면이 햐 5) 이은영 재총479면이하) V계권자취소권의소멸 l 민법 406조2항의 연혁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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