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오匡입법례 (1) 본조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불란서 민법에 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권에 관한 일반원칙 에 따라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 되고있다. @ 이에 미하여 독일의 재권자취소법은 재권자취 소권은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법률행위가 있 은 후 30년이 경과덥으로써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본민법은 재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 더 2년, 사해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합 으로써 사해행위취소권이 시효소멸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나. 민법 406조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재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더 5년 내 에 계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본민법보다도 기간을 더욱 단축하면 서 「시효」라는 용어를 버리고 「소의 제기」라는 표 현을 사용합으로써 그 기간의 성질이 재소기간을 규정하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기간의 성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데에 는 이론이 없다. 또한 판례도 같다(대판 80. 7. 22 . 80다 795). 따라서 시효가 아니고 재척기간이기 때문에 상대 방으로부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 없더라 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경과에 의한 권리 소멸 여부를심리 ·판단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엄격히 한 이유는 재권자취소권은 일반 의 취소권(민법 146조)에 비추어 제3자에게 미치 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 하기 위한것이라고한다. 3.기간의 기산점 가. 취소원인을 안날 印 재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합은 재무자가 채권자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 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이도 단순히 재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 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촌재를 알고 나아가 재무자에게 사해 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 해의 객관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에도 사해 행위는 언제나 재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를가리기므로기간의기산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 법률행위가있는날 법률행위는 재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말한다. 전득자에 대한관계에서도동일하다. 다. 입증책임 기간의 성질이 계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기간의 경과여 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자, 즉 입증 책임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나. (※참조 1)민법주석재권총칙 114면이하, 2민법주해채권 (2) 849면이하, 3)권용우 재총248면, 4)김상용 264면 5) 이은엉 재총478면) 李 相 武 | 법 무사 대안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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