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1 업무참고자료 I 질의문답 공동주택의 주차장관리책임은 구분소 유자각자에게 있는가? 왼 매각허7볕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 \` 4 한을 통지받기 전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있는가? 翼二二二。\又;I;되고二 國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 지 않으면 ‘관리단’ 에게 있다. r 한을 통지받기 전에도 대금을 지급할 건불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수 있으나,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 이후라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전물 밋 그 대지와 부속시 야 한디{법원실무제요 708쪽). 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결 「관리도l-(管理團)」을 구성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밋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 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 인(管理人)」을 선임 하여 관리인이 공용부분을관리하므로 (동법 재 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집합건물의 공용부 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관리 인」에게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 우에는구분소유자전원으로구성되어 비법인사 단俳法人社團)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는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옥외주자장에 조경시설 을 성지합으로써 주자장으로 사용하지 봇하계 한 집을 알면서도 원상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한 으로써 주자장법을 위반한 책임은 (주자장법 제 19조의 4 제2항), ‘구분소유자각자’ 에게는 있다 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10.선고 2002 도 4674판결). ~I 46 沮旺9 월모 정확정일 또는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받 은 날로부터 ‘3일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되 (송민 91—5), 대금지급기한은 확정일 또는 기록 수령일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 규칙 제78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매각대금의 완납시 인데 (민사집행법 제1353익, 종전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대금지급기일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매우 불안하였다. 대금지급기일 (개정전 민사소송법에 의한 기 일) 또는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기 한)이 지나도, 종전에는 재경매 ‘3임 이전' 까지 (재경매기일이 10일이면 7일까지), 지금은 재매 각 '3일전까지 예매각기 일이 10 일이 면 6일까 지) 지연이자및 전자비용과합께 대금을지급한 수 있다(개정전 민사소송법 제64莘드 제4항, 민 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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