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부부공동명의로 응찰하려면 사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僞 二\\:\\\:二二二 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입찰자 상호간의 지분(持分)을 분명히 기재한다 (민사집 행규칙 제62조 제5항). 종전에는, 공동입찰을 하려면 입찰표를 재출 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입찰표' (본인의 성명란에 펼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 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다)와 "공동입찰허가원’’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한다. 집행관은 친자, 부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불 의 공동점유 • 시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등과 같이 공동입찰을 허가계로 한 취지에 맞게 '담합信炎合)의 의섭이 없는 자' 들 에 대하여만 히가(許먀한다 (송민 63—2).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후 점수된 사건은 공동입찰에 「집행관의 허가」는 받을 필 요는 없으나. 공동입찰의 형석을 빌어 부당하계 담합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사 집행법 제108조 제1호, 제2호), ‘매각불허사유: 가 된다(동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4호). 입찰표에 지분競寺分)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입찰은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 서는 군분(均分)’으로 취급하고 있다(민법 제 262조 제2항). 잎 소유권이전등기청구韓 가압류한 부 \` 4 등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그 말소등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 園二\]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정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도는가압 류는, 재권’ 에 대한 것이지 그 등기청구권의 목 적물인 ‘부동산 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재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공시(公示)하는방법이 없는것으 로써, 대물적 효력이 없는처분급지에 반하여 경 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등기(株消登記)」를 청구합수 없다. 그러나 제3재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불법행위(不法行爲)」 가 성립하고 (민법 재750조), 그로 인한 압류재 권자의 "손해액(損害額)’’은, 재권추섭을 위하여 재무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다음 (민사집행법 제244조),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압 류재권액 범위내에서 압류재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나(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나 39371판결). 대안법무사업외 4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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