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71선례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8월 등기선례 ] [1]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 하여 환자를 교부한 경우 소유권등기 절차 등기부가 멸실되였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설회복동기 기간내에 희복동기를 신청하지 봇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이 직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바, 멸설회복동기 신정기간이 경 과되었으나소유권보존등기를하지 봇한미등기인토지에 대하여 환지를교부한경우, 위 환지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이 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이나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기부가 멸실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만 직집 자기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003. 8. 4. 부등 3402--421 질의회답) O 침조여R : 등기여田 저899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461 항 [2]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소극)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 기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03. 8. 4. 부등 3402--42'2 질의회답) O 침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침조여1-rr : 등기여R· 제863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84항 [3]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 은경우등기절차등 1954년 멸실회복등기된 갑 소유명의의 0 0시 0 0면 0 0리 120—2 토지와 1959년 보존등기 된 을 소유명의의 같은 리 113 토지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성판결을 받았는바(판결이유에서 위 113 토지의 특 정일부가 120—2 토지전부와 동일한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고 합), 을이 위 판결에 따른 등기 를 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은 특성된 일부에 대하여 토지대상을 분할하여 그에 따른 분필 등기를 경료한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필된등기부에 대한 폐 쇄신청을 하여 중복등기를 성리하고, 위 120―2와 113번지에서 분할된 특성일부가 동일토지임 을 소명하여 등기부상 120―2번지를토지대장상 분할된 지번으로 변경(경정)하는등기를 대위 대만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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