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財産分割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하 는保全處分 가. 保全處分의意義 일반적으로는 사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동안에 법원이 명하 는 哲定的處分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假押留, 假處分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파산법 • 화의 법 • 회사정리법상 인정되는 각종 재산보전을 위 한처분등을말한다. 나. 保全의 必要性 債權者가 偵務名義를 얻기끼지는 많은 시간을 요 하므로, 그 사이에 債務者가 고 재산을 은닉하거 나處分해 버리면債權者의 권리실현은실효를거 둘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장래의 强制執行의 불 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責任財産, 급부목적물 을 보전합 필요가 있다. 소송계기에 의한 권리관 계의 확정이 있기까지 생기는 권리자의 손해를 방 지할 필요가 있어 그 위험을 즉시 재기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장래의 강제집행 을 보전하거나 권리확정시까지 현재의 위협을 제 거하기 위하여 哲定的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保全處分이다. 다. 上告審, 再抗告審에의 保全處分申請의 7뷰(소극)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 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 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신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 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 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 건이나 가압류 • 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대법원 2002. 4. 24. 2002즈합4결정). 라. 財産分割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하는 1泉全處分 (1) 家事訴松法上의 保全處分의 意義 가정 법원은 가사소송사견(가사소송법 2印,가) 또 는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2G)나,(2))을 본 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 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63조 1항). 이것을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 압류, 가처분(동법 63)이라고 한다. (2) 家事訴說法上의 保全處分의 性質 민사소송법상의 가입류, 가처분은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被保全權禾|l로 하여서는 이를 할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가사소송법 세63조 제1항에 의 한 가압류, 가처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합 것인 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뉠 수 있으 나, 가사소송법은 마류 가사비송사견을 본안으로 하는 가입류, 가처분을 명시직으로 허용하고 있고 (동법 63印), 담보제공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동법 63@)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는 다른 특수한 가압류, 가처분의 일종이 라고할수있다. (3)保全處分의 要件 財産分割請求權을 본안으로 하는 본전처분에 민 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나 고 하더라도 財産分割의 非談事件的性格이 소멸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 사보전처분에서 보전저분의 실질적 요건으로 피 보전권리 에 대한 소명은 ‘본안심 판인용의 개 연 성’ 에 관한 소명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財産分割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본 전처분사견을 섭리합에 있어서는 이혼사유에 내 한 소명 이외에도 집행의 기초가 될 권리가 형성 될 개연성, 즉 財産分割請求權을 구성하는 청산 적 • 부양적 요소의 존재가능성에 관한 소명의 존 대안법무사엠l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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