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로 신정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킨 후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3. 8. 11. 부등 3402-423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2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저h20조 [4] 확정일자부에 대한 열람신청 민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사문서의 일자확정의 청구가있는 경우작성되는확정일자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고 확정일자부의 기부번호, 일자확정청구일자, 청구 인 등 열랍대상을 특정한 경우 열랍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경매질자에서 경매대상 부동 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8. 11. 부등 3402-4:l) 질으匡|답) O 침조여1-rr : 행정여1-rr 저1340호 [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에 는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처리방법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어야 합 것임에도 등기부상에는 매매 를 원인으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된 후 병의 사망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등기신청서류가 이미 폐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 밋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 필증에 의하여 위 착오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72조의 경정등기절자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루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다. (2003. 8. 13. 부등3402-4~ 질의회답) O 침조여1-rr : 부동산등기법 저17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1540항, V 저1540항, VI 제425항, 2003. 1. 7. 부등 3402-10 질의회답 [6]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증 1인이사망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싱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 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 의 재산에 대한협의분할을할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O 침조조문 : 민법 저N005조, 제1006조 저h0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409항, 저1414항 [7]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 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 절차 등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없이 감 명의로 소유권보 I 50 法務士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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