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갑으로 정정하는신청을할수 있다.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1월 이내에 위 기 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정하여야 하는바, 그 신청서에는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 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증명할수 있는 서면을붙여야한다. (2003. 8. 앉). 부등 3402---460 질의회답)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131항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등 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6951호, 2003. 7. 29.시행) 제8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의하면 공단 밋 신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국 가 • 지방자치단체 • 요양기관 • 보협업법에 의한 보현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신사평가원을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이 면제되는바, 국민건강보 헌공단이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등 • 초본수수료 규칙 제7조 1항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2. 등기부등 • 초본수수료규칙 제7조 계5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등기부 열랍 수수료를 면 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 수수료또는 인더 넷을동한등기부의 열람수수료는면제되지 않는다. (2003. 8. 3). 부등 3402---462 실의회답)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752항, 저1754항, 2002. 8. 28. 등기 3401-468 질의회답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법안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으匡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절차 주택견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2003. 7. 1. 자로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 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를신청하는 경우, 먼저 "0000년 0월 0일 법인 설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8. 3). 부등3402-464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신등기법 저B1조, 제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M, 같은 법부칙 제3조, 제10조 침조여R : 등기여R· 제53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34항, 저1400호 대만법무사업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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