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법인등기관계 [ 2003. 5. 1. ~ 2003. 8. 31. ] [1]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1. 현물출자의 목적몰은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대자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재도 영업의 일부로 이전되는 재무에 포합될 수 있을것이다. 2. 기존회사의 엉업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영업을 구성하는 재무 중 기 존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간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물출자의 이행의 타당성 여부는 검사인 또는 공증 인 • 감정인의 조사 • 감정, 법원또는창립총회의 심사등을통해 구체적으로판단되어야합 것이다. (2003. 5. 2 공탁법인 3402---105 질으匡|댑 O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 저B1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ll 제5호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정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합은 등 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정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집 구 체적인등기 실행을명하거나이미 시행한등기의 말소를명하는 것이라할 것이나. 따라서 원심결정읍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경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합수 없나고보아야합것이다. 2. 가. 1심결정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회복과 관련하여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하여 말소된 등 기는 그 회복동기도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합 것인 바, 신행한 동기를 1심법 원의 명령에 의하여 말소한경우그 희복등기도항고심의 구체적인 기재명령에 따르거나, 1 심경정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는 결정(대법원 경정)이 있는 경우 1심 경정에 따른 등기관의 등기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망소된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회복하여야 합 것이며 항고심 결정을 첨부한 당사자의 신정에 의해서 희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등기사항에 관하여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적법한 동기신청인이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데, 무효원인 증명서면은 등기관이 실질신 사를할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원인이 있다는사실을증명하기에 충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 추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사항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I 52 法務士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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