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무효원인 증명서면이 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의신청에 대한 제1심 결정은 무효 원인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 등기관이 말소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절차를 거처 직권으로등기를말소할수 있는 데,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나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외의 자료로서 말소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밖의 자료 즉 동기관에게 송달된, 확정되지 않은 이의신 청에 대한1심 • 힝고심 결정의 내용을근거로직권말소사유를판단해서는아니 될 것이다. 3.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의 결정등본이 등기관에게 송달되면, 그 결정동본은 접수연월일과 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집수장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신청사건의 집수와동일하게 그 처리시(또는 기입시)까지 해당 법인의 등기부 동 • 초본이나 인감증명의 발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등기부 등 • 초본의 발급은 해당사건이 교합될 때 까지 정지되고, 인감증명의 발급도 우선은 기 입시까지 정지하되, 인감자료를 변경하는 내용 인 경우에는 더 나아가 교합시까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 것이다. (2003. 5. 3. 공탁법인 3402--107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저1234조제2항 제235조 저1244조 저1245조, 싱업등기처리규칙 저198조 제100조 침조여1-rr : 등기여R· 저885호 침조선례 : 1997. 5. 10. 등기 3402-329 질의회답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협동조합이 상법 저1295 조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29됴죠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에서 수금납입장소 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런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망지합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합이나,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법률마다 그 범 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 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세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라함)은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취급할수 있고, 또한조합 은 국고급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 합원과 예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 감독위원희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 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5. 3)_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저1295조 저h 항 제302;조 제2항 저p호 제305조 제2항 저1420조, 비송사건절 차법 저1203조 저h1호, 농업협동조합법 저157조제1항 제3호, 부칙 제14조, 은행법 제7조재항 침조선례 : 1997. 11. 27. 등기 3402선32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업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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