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 등기선례 ) [4] 청산절차 진행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청산인과 감사등기를 신임 청 산인과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파산선고를받은 법인도파산절자가 진행되는동안은 파산의 목적법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 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집행기관과 감독 기관으로서 감사는필요직 상설기관으로서 필요하다. 2. 청산종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청산인과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는 당 해 파산법인이 신입 정산인과 신입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 까지 퇴임등기를 할수 없을 것이다. (2003. 6. 3 공탁법인 3402--132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민법 제93±, 상법 저1245조 저1254조, 피산법 저14조 [5]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E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희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3년을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1년또는2년등으로정할수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 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입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으匡|답) O 침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저12항 참조선례 : 1994. 4. 21. 등기 3402-434 질의회답 [6]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분사무소 설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종류 등 1.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민 법 제32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미영리 외국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 (사단 또는 재단)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의 법인격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법의 내외국인 평 등정신에 따라 본국에서 법인격을 취득한 외국법인은 국내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 아도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제한은 있을수있다. 3. 외국법인 분사무소 설지등기의 실익은 법인등기부가 생성되어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외국법 인 국내 대표자의 법 인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을 상성할 수 있다. (2003. 6. 13. 공탁법인 3402--14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저B2조, 비송사건절차법 저~6조, 법인등의등기사항어문座t특례법 저13조, 민법 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7조 제9조 참조여li1- : 등기여円 제943호 참조선례 : 2000. 5. 16. 등기 3402-343 질의회답 I 54 法務士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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