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7] 상호변경등기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둔동0제과주식회사를 ‘주식회사000'으로바꾸는상호 변경등 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주식회사0 0 0’ 이라는 상호가 이미 서울특별시 내에 등기되어 있는 다른 상호들과 구별되기 어려운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이는 담당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대계의 실정, 일반인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사항 이라할것이다. (2003. 6. 끽 공탁법인 3402---157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저1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저M64조 침조선례 : 2002. 12. 20. 등기 3402-717 질의회답 [8]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의 사임 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시기지 봇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시긴다면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 는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상관없이 할수 있다. (2003. 7. 8. 공탁법인 3402---163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저138:3조 제386조, 상호저축은행법 저h0조의3 [9]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 자가 아니라 실재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지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 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법위는 사적자지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 할수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저h81 조 저h82조 저1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저N84조 제185조 저1217 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조 제69조 저192± [1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할 경우 등기신청시 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등기예규 제960호에서 정한 서 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납입급 보관증명서나 겁사보고서 또는 감정서(현 물출자의 경우)를 첨부하여야하나기업구조조성촉진법은 재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성 을 위하여 부재를 출자전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첨부서 면 대 신 등기예규 제960호(1999. 1. 25.자)에서 성한 서면으로 갈음할수 있다. 2. 그러나 위 경우 이외에 일반석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재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주식 대만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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