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 등기선례 ) 회사의 주주 사이의 "공층받은 출자전환 합의서”는 위 납입급 보관증명서나 김사보고서 또 는감정서에 갈음할수 없다. O 참조조문 : 상법 저1305조 저h항 저1334조 저1421 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저134조 참조여臣 : 등기여円 저96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저838항, VI 저651 항, 저665항 (2003. 7. 16. 공탁법인 3402--169 질으園답) 비송사건절차법 저1205조 제3호, 제5호, [11 ]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여부(적극) 상법 부칙 제4조 재2항 및 재24조 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희사에 대한 등기사무처 리지침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희사라하더라도등기부등본(초본이 아님벌븐크1-급할수 있다. (2003. 7. 24. 공탁법인 3402-176 질으園답) O 침조조문 : 상법부칙(1984. 4. 10) 저14조 참조여臣 : 등기여R 저634호 [12] 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소극) 갑희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여 병희사를 신설하는 한편 갑회사는 존속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희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촌속하는 갑회 사에게,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희사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을희사의 종전 주석비율 에 따라 을희사의 주주들에게, 각각 신설된 병희사의 주식을 배정 • 교부한 경우에, 병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필요는 없다. (2003. 7. 25. 공탁법인 3402--179 질으園답) O 참조조문 : 상법 저1290조, 저1299조, 저1299조의2 제530조의4 제2항 제530조의12, 비송사 건절차법 저l203조 제5호 저1216조의2 제2항, 제216조 저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13 저15항 참조여臣 : 등기여R 저9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저~70항 공탁관계 선례 [ 2003. 1. 1. ~ 2003. 8. 31. ] [1]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자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저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 I 56 法務士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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