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으뮤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그 행정소송의 종결시까지는 공탁된 보상금 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한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3. 5. al. 공탁법인 33)2--12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항, 제84조, 제85조 침조판례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59 판결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저꿈 탁할수있는지 여부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는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 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해산간주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상의 기재사항이 아날 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공탁신청시 점부서면이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만 기재하여 공탁할수 있다. (2003. 8. 5. 공탁법인 33)2--189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저1520조의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저1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6. 25. 84[.1'1~1954 판결, 대법원 1991. 4. 30. 자 90□1672 결정,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의 의한 변저居탁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목적인 재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급보험료의 경우에도 변제공탁의 일반적인요건을갖추었다면 공탁할수 있다. (2003. 8. 13. 공탁법인 33)2--196 질의회답) O 침조조문 : 민법 저l4fJ1 조 침조선례 : 2002. 8. 20. 법정 3302-282 질의회답 [4]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 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 로 하는 상대석불확지 공탁을 한 경 대만법무사업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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