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 등기선례 ) 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매소확정 의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급출금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급출금청구를할수 있을 것이다. 2.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상속회복정 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층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급촐급정구를 한 수 있을 것이다. (2003. 8. :I). 공탁법인 3:l)2--206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88조, 제301.2S. 침조판례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154024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 70181 판결 침조여ITt : 1998. 11. 17. 행정여円 저1363호 침조선례 : 2002. 12. 31. 법정 3302-485 질의회답 [5]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추松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 류추松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재 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소결정 정본 밋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희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재권자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 은경우(민사집행법 계288조 계4항)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3. 8. :I). 공탁법인 3'.l)2--207 질으臣|댑 O 침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87조, 제288조 참조선례 : 1990. 3. 9. 법정 저1419호 질의회답 1992. 12. 1. 법정 제2080호 질의회답 [6]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 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탁서의 정정의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바, 제3재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 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 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수리할 수 있고 제3재무자는 사유신고 법원에 공탁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할 것이다. (2003. 8. :I). 공탁법인 3'.l)2--208 질으匡|댑 I 58 法務士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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