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O 침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저127조의2 침조선례 :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침조선례 : 1992. 5. 4. 법정 저1783호 질의회답 [7]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 에 대한본안판결 확정 후 저B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피압 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 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계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 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재무자(乙)의 공탁금 희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 재권자(甲)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재권자(甲)가 해방공 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희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급화명 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2. 따라서, 가입류재권쟈甲)의 채권자(丙)가‘가입류재권자(甲)의 가입류채무자(乙)에 대한본 안판결 확정 후 제3재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희수정구할 공탁급재권’ 을 피압류 재권으로 재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입류의 효려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 탁급희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재무자(乙)가 일반적 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희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 여야할것이다. (2003. 8. 3). 공탁법인 33)2-209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82조 저1299조 침조판례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침조여1-rr : 송무여円 저866-25호(송민 84-6) 침조선례 : 1990. 3. 9. 법정 저1419호 질의회답, 1996. 1. 20. 법정 저13302-16호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업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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