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論說 부를조사하여야한다. (4) 保全處分을 할 수 있는 家事事件의 範園 가압류, 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 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인정되나(동법 63 W)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 건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가사사건에서의 정구가被保全f溫페로 될 수 있다는의미이다. 이들 사건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가사조정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서도 가압류, 가처분 합 수 있다 (동법 63조 3항). 이 경우, 가사조정의 신 정은 本案의 提訴로 본다. (5) 管轄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동법 63印후단). 즉, 가압 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이나 本案의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치분은 本案의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한 다(민집 303CD).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급빅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 여서는 재만장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도 있나(민집 312조). (6) 家事調停事件의 경우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 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동법 51(1)) 이들 가정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에서의 本 案法院이 된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가사조성신청을 하 는 경우(동법 57(:t\)에도 그 가사조정사건을 관할 하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의 청구를 被保全權利 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 '§홉位 (7) 接受 집수사무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 가처분의 집 수절차와 동일하다. 保全處分신청서 에는 2,000원 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소인지법 9@ 2호) 가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8) 審理 심리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원칙이 준 용되므로(가사소송법 63印후난) 被保全權利 및 保全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민집 279®). 마류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2CD, 나, (2) 마류 사건)에 속하는 사항을 被保全t쁩禾|l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는 그 본안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비 로소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 확정되는 것이므로 被保令t慕미에 대한 소명은 곧 본안심판이 인용될 개연성에 관한소명을의미한다. (9) 擔保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담보를 제 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2 ®). 실무상 무담보로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경 우는드물지만, 被保全權利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가사사건의 청구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 비 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家事事件의 特性을 고려하여 無擔保로 하 거나 담보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합 필요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동산 1/50, 유체동산 1/20, 재권 1/30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相續財産分割請求를 본안으 로 하는 경우에는 딩사자 사이의 경제적 우열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취 급하여야한다는견해도 있다 (전계서 : 240면). (10) 裁判 재판설자도 민사소송설자상의 保全處分節次와 같 다(가사소송법 62CD후단). 재판의 형식은 일반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