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법원 관팔구역에 관만규직 (대법원규칙 제1838호/2003年 8月 앉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각급법원의선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법원관할구역을 정합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印 법 제4조〔별표 3〕고등법원 • 지방법원과 그 지원 •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의 대 전지방법원논산지원의 관할구역란중 ‘‘부여군’'다음에‘‘계룡시’’를추가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구역란중 미산군’' 다음에 "증평군’을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넌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본 규칙 내용의 시 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 관할구역조정표 고등법원 • 지방법원과 그 지원 • 가정지원의 관할구역 현 숭갱 조 정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고등법원 天|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생 략〉 〈현행과 같음〉 대 전 논산 논산시, 부여군 대 전 논산 논산시 , 부여군, 괴遷석 〈생 략〉 〈현행과 같음〉 대 전 청주시·청원군·진천군· 대 전 청주시 • 청원군· 진천군· 청 주 보은군 ·괴산군. 다만 청 주 드은군 • 괴산군 ·초풀고『 소년보호사건은 중청북도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묵도 〈생 략〉 〈현행과 같음〉 I 60 法務士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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