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별표 7] 시 ·군법원의관할구역 현 5。I] 조 정 멍 칭 관할구역 멍 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시 도명 | 시· 구· 군명 지방법원 | 지원 |시 • 군법원 시 도명 | 시· 구· 군명 〈생 략〉 〈현행과 같음〉 청 주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청 주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출표교 〈생 략〉 〈현행과 같음〉 r. 재정이유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따년 8월 30일부터 시행도匡 ‘‘충청눔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사설치등에관한법률”이 20a3 년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과 계룡人따 새로이 설치도미 행정구역이 변경도巨로, 그 행정구역에 맞추어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워하여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규칙을 제정함. ·주요굴자 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증평읍과 토안면을 분리하여 증평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청주자방법원 관할구역에 증평군을 추가 하고,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의 관할구역에 증평군을 추가함 `냐 충청려도 논산사에서 두□~을 분근固여 계룡시를 설차하였으므로 대전지방법원 논신지원의 관털무역에 계룡시를 추가함. 능기소의 설지와관말구역에 관만규직 중 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39호/2003年 8月 효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3조의 [별표]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명칭을 대전지방 법원 논산지원으로 변경하고, 동지원 등기계의 시 • 구 • 군 관할구역란에 ‘계룡시’ 를 추가하고, 청 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의 시 • 구 • 군 관할구역란에 ‘증평군 을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사항은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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