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I 6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정이유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따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충청눔守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사설치등에관한법률”이 20m 년 9월 19일부터 시행됨게 따라 증평군과 계룡시가 새로이 설치도어 행정구역이 변경도尸로, 그 행정구역에 맞추어 등기 소의관할구역을조정함 • 주요골자 가. 충청북토 괴산군에서 증평읍과 토안면을 분리하여 증평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관할구역게 증평 군을추7f함 나. 대전지방법원 강경자원의 명칭이 동법원 논산자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충청남도 논산샤게서 두마면을 분리하여 계룡人曆 설치하였으므로 대전자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겨回 관할구역에 계룡人曆 추가함. ` 민사소슝 비용규직 중 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842호/2003年 9月 13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비용규착중개정규착을 이에 공포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을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증인등의 일당) 이 당사자, 증笠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한다)의 일당 은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출석 또는조사및 이를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지급한다. ®증인들의 일당은 매넌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 • 숙박료)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식비로 한다.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및 자동자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 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증인등의 식비 또는숙박료는법원이 상당하나고 인정하는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나. ®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제4호 해당자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3조의3을다음과같이 신선한다.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 • 숙박료) 이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한다)하는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法務士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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