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1. 철도운임 밋 선박운입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입. 등급구 별이 없는경우에는승차나승선에요하는실비액 2. 자동자운임은신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소정액 @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재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칙에의한다. /.개정이유 가. 민사소송비용중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안게 대한 일당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이 오래도料 현실과 맞지 않는 부뷘항공운임에 관한 규정 흠곁 몽이 있으브로, 최근에 제정된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 법률의 내용을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반영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 나. 증인 등의 일당 • 여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통일을 도모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함. 다. 현행 대법원규칙에서는 법원공무원여비규착을 준용해겨 밀비”(10,CX)0원)를 여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해三 여비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앙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증인 등의 여비에 서는 일비를 제외함(현재 대법관회의에서 증인 등의“일당’을 25,0(X)원이하로 정한 바 있는데 증인 등의 경우 일비와 일당이 중복의 의미가 있음. •주요골자 가. 증인 등의 국내여비에서 일비를 제외함(제3조으t2). `戶증인 등의 국외여비 • 숙박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의3) 영사소슝 비용능에 관만 규칙 충 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M843호/2003年 9月 13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비용등어탄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일비, 식비’'를 ‘직비’’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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