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힌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 전의규칙에 의한다. /.개정이유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오티 여비에 관하여, 현행 대법원규칙은 법원공무원여비규착을 준용하여 ‘‘일비"(10,(X)야선)를 여비에 노함시키고 있으나,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앙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증인 등의 여비어µ1는 일비를 제외항현재 대 법관호1£1에서 증인 등의 일당을 25,0(X)원 이하로 정한바 있는데 증인 등의 경우 일비와 일당이 중복의 의미가 있음) •주요굴자 \증인 등에게 지급e는 여비는 운임과 일비, 식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여비 중에서 일비를 삭제함(제3조제1항. 재판기록 열림 수수료 능에 핀만 규직 중 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844호/2003年 9月 13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재판기목일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E제1항제2호중 ‘‘초과 1장마다 100원”을 ‘‘초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중 ‘‘복사물 1장마다100원’’을 ‘‘복사물 1장마다5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fH용이 저렴해졌고,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 복사신청인의 급전적 부담을 줄여수어 | 워하여 복사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합 I 64 法務士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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