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부 칙 부 칙 재산조외 규직 중 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45£/2003$-9月 13日) 재산조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 중‘‘법원보관금규칙”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중 “1장마다 100원”을 “1장마다50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항 중 ‘‘1장마다 10야산”을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로 개정함. 법무사 법시앵규칙 충 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846호/2003年 9月 13日) 법무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이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0조’’를 ‘‘법 제5조의3"으로, ‘‘법무사시협위원희’’를 ‘‘법무사자격섭의위원회’’로 하고, 제4항중 “제2항 및”을 삭제한다. 제6조중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그다음최초로실시되는시험에 한하여 세1차 시험을면제한다”를삭제한다. 제7조에 제1항을다음과갇이 신설하고, 본문을제2항으로하며, 본문중 ‘‘법원행정처장은시합을 실시하고자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를 ‘‘제1항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 일 30 일전까지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한다”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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