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印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에 계1항 중 ‘‘저]1차시합'을 ‘지협”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 며, 제3항 중 계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힌다. @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 무정력사항이 포합된 정력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의 제목 “시험위원회 구성’’을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재1항, 재2항, 제3항 을다음과감이한다. 이 법 제5소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섭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이 하 “위원회”라한다)를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포합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위원희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자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 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는이를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의결정족수”를 “위원희의 회의”로 하고, 계1항을 계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 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이 위원희 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법원 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은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구분하고, 각 시험위원이 재점한 평점의’를 ‘‘구분하고, 평정점수의”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으1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 과목 및 나 머지과목의 시험에웅시할수없다. 1. 시협에 있어서 부정행위를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신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웅시할수 없다. 1. 답안지를제출하지 아니한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세출한 자 @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I 66 法務士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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