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2.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협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협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 을작성한경우 4.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 아니한경우 5. 웅시번호, 이름몇 주민등록번호등을기재 • 표기하지 아니하거나톨리계 기재 • 표기하여누 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표시를한 경우 7. 제2차시협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선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정정 받은 경우를재외한다)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fB책]2항중 계4조계1항 제1호’’를 ‘‘부칙 제5조’’로, 각 ‘‘동항 제2호’’를 각 ‘‘법 제4조’’로 하고, 제4항 중 “제4조제1항 제1호’’를 ‘‘부칙 제5조’’로, "동항제2호’’를 ‘‘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 분을 받고 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해당기간을합산한기간이 경과하여야한다.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 제35조제3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항 중 “영구보촌하여야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영구보존하여야하고(다만, 실효된 예규는 제외한다), 동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저B7조제1항 중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법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행정사 3. 공인중개사 4.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자’를 삭제하고, 제3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제6항중 ‘‘제1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으12(사무원의 재용제한) 법 저]23조세2항저l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법률’’이라합 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재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 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세5조 및 저l6조(동법 세2조 • 저l3조의 경우를 재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58조 내지 세 64조를말한다. 제3핥효]2항 중 "3,000만원 이상’을 "2 억원 이싱"으로 하고,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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